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둔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심판을 받은 자의 성년후견인을 둔다.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제931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때에도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 야한다. 제933조부터 제9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6조부터 제94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에도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청구권자 또는 성 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가정법원 은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 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5의2.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및 그 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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