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재산관리권을행사할수없을때에는미성년후견인을둔다.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심판을 받은 자의성년후견인을둔다. 제930조(후견인의수와자격) ①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한다. ②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인의신상과재산에관한제반사정을고려하여여러명을둘수있다. ③법인도성년후견인이될수있다. 제931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 할수있다. 그러나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없는친권자는이를지정하지못한다.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때에도같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발생한때에는직권으로미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③친권자가대리권및재산관리권을사퇴한때에는지체없이가정법원에미성년후견인의선임을청구해 야한다. 제933조부터제935조까지를각각삭제한다. 제936조부터제940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때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 한다. ②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밖의 사유로 없게 된때에도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성년후견인을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청구권자 또는 성 년후견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추가로성년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 밖에 가정법원 은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 인사이의이해관계의유무) 등의사정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 제937조(후견인의결격사유) 다음각호에해당한자는후견인이되지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 4. 자격정지이상의형의선고를받고그형기중에있는자 5. 법원에서해임된법정대리인 5의2. 법원에서해임된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및그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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