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6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 등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①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임할 수 있다. ② 후견인이 사임하여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견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4편제5장제1절제2관(제940조의2부터 제9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2款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수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 인이 없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 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 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 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940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779조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처분을할수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3항, 제936조 제4항, 제 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 제947조의2 제5항,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는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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