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6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6. 행방이불명한자 7. 피후견인에대하여소송을하였거나하고있는자또는그배우자와직계혈족 제938조(후견인의대리권등) ①후견인은피후견인의법정대리인이된다. ②가정법원은제1항의법정대리권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③가정법원은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의신상에관하여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정할수있다. ④법정대리권 등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또는검사의청구에따라그범위를변경할수있다. 제939조(후견인의사임)①후견인은정당한사유있는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이를사임할수있다. ②후견인이 사임하여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때에는 그후견인은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새로운후견인의선임을청구하여야한다.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후견인을변경할수있다. 제4편제5장제1절제2관(제940조의2부터제940조의7까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第2款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있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수있다.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 인이 없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 여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②사망, 결격 그밖의 사유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게 된때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 견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미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한다.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 후견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성년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②제940조의3제2항의규정은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준용한다.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결격사유) 제779조에따른후견인의가족은후견감독인이될수없다.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직무) ①후견감독인은후견인의사무를감독하며, 후견인이없는경우지체없이 가정법원에후견인의선임을청구해야한다. ②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처분을할수있다. ③후견인과피후견인사이에이해상반되는행위를함에는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을대리한다.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3항, 제936조 제4항, 제 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 제3항, 제947조의2 제5항,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는 후견감독인에대하여도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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