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41조앞의“第2節後見人의任務”를삭제한다. 제941조앞에“第3款후견인의임무”를삽입한다. 제941조및제942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목록작성) ①후견인은지체없이피후견인의재산을조사하여 2월내에그목록을작성 하여야한다. 그러나정당한사유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후견감독인이있을경우제1항의재산조사와목록작성은후견감독인의참여가없으면효력이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 이선임되어있을때에는후견인은재산목록의작성을완료하기전에그내용을후견감독인에게제시하여 야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제1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5조부터제947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第945條(미성년자의신분에관한후견인의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제913조내지제915조에규정한사항 에관하여는친권자와동일한권리의무가있다. 그러나친권자가정한교양방법또는거소를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감화또는교정기관에위탁하거나친권자가허락한영업을취소또는제한함에있어미성년후 견감독인이있을경우그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946조(재산관리에한한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에한하여친권을행 사할수없는경우에는미성년후견인의임무는미성년자의재산에관한행위에한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있어 제 반사정을고려하여그의복리에부합하는방법으로사무를처리해야한다. 특히성년후견인은피성년후견 인의복리에반하지아니하는한피성년후견인의의사를존중하여야한다. 제94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이를 허락 하는한에서단독으로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③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없는 경우 성년후견인 이대신하여동의할수있다. 이경우피성년후견인이의료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사망하거나상당한 장 애를 입을위험이 있는 때에는가정법원의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허가절차로인하여 의료행위가지 체되어피성년후견인의생명의위험또는심신상의중대한장애를초래하는경우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 할수있다. ④그밖에 피성년후견인이 신상에 대하여 결정할 수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결정이 피성년후견인의 신 체의 완전성, 거주·이전, 통신, 주거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 은가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그러나긴급을요할상태인때에는사후에허가를청구할수있다. ⑤성년후견인이피성년후견인을대리하여그가 거주에 사용하고있는건물또는 그대지에 대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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