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41조 앞의“第2節 後見人의 任務”를 삭제한다. 제941조 앞에“第3款 후견인의 임무”를 삽입한다. 제941조 및 제9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내에 그 목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을 경우 제1항의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제942조(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 이 선임되어 있을 때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 야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있음을 알고 제1항의 제시를 해태한 때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45조부터 제9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945條(미성년자의신분에관한후견인의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제913조내지제915조에규정한사항 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거나 미성년자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거나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 또는 제한함에 있어 미성년후 견감독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46조(재산관리에한한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법률행위의대리권과재산관리권에한하여친권을행 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한다.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있어 제 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특히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 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9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이를 허락 하는 한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 이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 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허가절차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지 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의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 할수있다. ④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이 신상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결정이 피성년후견인의 신 체의 완전성, 거주·이전, 통신, 주거의 자유,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는 때에는 성년후견인 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상태인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가 거주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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