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가 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48조 및 제9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 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949조의2 및 제9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 이 공동으로 혹은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전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변경 또는 해소할 수 있다. ③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 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 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 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21조의 규정은 후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0조부터 제95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 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위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 2의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소송행위 5.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 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를할수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 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0조제4항은 성년후견인의 성년후견감독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경 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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