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38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임대,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임대차의해지, 전세권의소멸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를할때에는가 정법원의허가를얻어야한다. 제948조및제949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948조(미성년자의친권의대행) ①미성년후견인은미성년자에갈음하여그자에대한친권을행사한다. ②제1항의친권행사에는미성년후견인의임무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 여피후견인을대리한다. ②제920조단서의규정은제1항의법률행위에준용한다. 제949조의2및제949조의3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여러명인경우의권한의행사등) ①가정법원은직권으로여러명의성년후견인 이공동으로혹은사무를분장하여그권한을행사하도록정할수있다. ②가정법원은직권으로전항의규정에따른결정을변경또는해소할수있다. ③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 이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 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에 갈음 하는재판을할수있다.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21조의 규정은 후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50조부터제954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 위를하거나미성년자의위행위에동의를할때는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그동의를얻어야한다. 1. 영업에관한행위 2. 금전을차용하는행위 2의2. 의무만을부담하는행위 3. 부동산또는중요한재산에관한권리의득실변경을목적으로하는행위 4. 소송행위 5. 상속의승인, 한정승인또는포기및상속재산의분할에관한협의 ②후견감독인의동의를필요로하는행위에대하여후견감독인이피후견인의이익이침해될염려가있음 에도 그동의를 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를할수있다. ③후견감독인의동의가필요한법률행위를후견인이후견감독인의동의없이하였을때에는피후견인또 는후견감독인이이를취소할수있다. ④제10조제4항은성년후견인의성년후견감독인에대하여도이를준용한다.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한 경 우에는피후견인은이를취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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