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민법일부개정법률안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없는경우피후견인또는후견감독인이이를취소할수있다. 제952조(상대방의추인여부최고) 제950조및제951조의경우에제1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후견감독인은언제든지후견인에대하여그임무수행에관한보고 와재산목록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할수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기타이해관계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피후견인의재산상황을조사하고그재산관리기타후견 임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제95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 및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 산중에서지출한다. 제957조앞의“第3節後見의終了”를삭제한다. 제957조앞에“第4款후견의종료”를삽입한다. 제95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 내에피후견인의재산에관한계산을하여야한다. 그러나정당한사유있는때에는법원의허가를얻어그 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제1항의계산은후견감독인이있는경우에는그가참여하지않으면효력이없다. 제959조다음에“第2節한정후견과특정후견”을삽입한다. 제4편제5장제2절에제959조의2부터제959조의13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심판을 받은 자의 한정후 견인을둔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한다. ②제936조제2항내지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9조의3의규정은 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도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대리권등) ①가정법원은한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부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②제938조제3항, 제4항의규정은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한정후견인, 그 친족이나 한정 후견인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한정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②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6조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 제2항, 제940 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 제3항, 제947조의2 제5항,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는 후견 감독인에대해서도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940조의6제3항의‘피후견인을대리한다’는‘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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