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민법일부개정법률안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감독인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52조(상대방의추인여부최고) 제950조및제951조의 경우에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53조(후견감독인의후견사무의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후견인에대하여그임무수행에관한보고 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피후견인, 후견감독인,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 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그 재산관리 기타 후견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 및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 산중에서지출한다. 제957조 앞의“第3節 後見의 終了”를 삭제한다. 제957조 앞에“第4款 후견의 종료”를 삽입한다. 제9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제959조 다음에“第2節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을 삽입한다. 제4편제5장제2절에 제959조의2부터 제959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심판을 받은 자의 한정후 견인을둔다.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는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한다. ② 제9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9조의3의 규정은 한정후견인에 대해서 도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938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한정후견인, 그 친족이나 한정 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6조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3 제2항, 제940 조의5, 제940조의6, 제947조의2 제3항, 제947조의2 제5항,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는 후견 감독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40조의6 제3항의‘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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