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0 法務士 11월호 업무참고자료 을대리하거나피한정후견인이그행위를하는데동의한다’로본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681조, 제920조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내지제955조의2의규 정은한정후견의사무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제958조의 규정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종료한경우에준용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의 처분에 의하여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 나대리하기위한특정후견인을선임할수있다. ② 제9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의 규정은 특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 한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의청구또는직권에의하여특정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②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6조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의규정은특정후견감독인에대해서도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기간또는범위를특정하여특정후견인에게대리권을부여하는심판을할수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 록명할수있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681조,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내지제955조의2의규정은특정후견 의사무에관하여, 제920조단서의규정은특정후견인이제959조의11 제1항의대리권수여심판에기하여 피특정후견인을대리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제958조의 규정은 특정후견인의 임무가종료한경우에준용한다. 제959조의13다음에“第3節후견계약”을삽입한다. 제4편제5장제3절에제959조의14부터제959조의20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의의와체결방법등) ①후견계약은질병, 노령, 그밖의사유로인한정신적제약으 로사무를처리할능력이부족한상황에있거나부족하게될상황에대비하여자신의재산관리및신상보호 에관한사무의전부또는일부를타인에게위탁하고,그위탁사무에관한대리권수여를내용으로한다. ②후견계약은공정증서에의해체결하여야한다. ③후견계약은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때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의 이행·운영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