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내지 제955조의2의 규 정은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제958조의 규정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의 처분에 의하여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 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93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의 규정은 특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 한다.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6조 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 제955조의2의 규정은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법 원은 기간 또는 범위를 특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도 록명할수있다.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681조,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 내지 제955조의2의 규정은 특정후견 의 사무에 관하여,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특정후견인이 제959조의11 제1항의 대리권수여 심판에 기하여 피특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제958조의 규정은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59조의13 다음에“第3節 후견계약”을 삽입한다. 제4편제5장제3절에 제959조의14부터 제959조의2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 수여를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의 이행·운영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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