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 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때에는 본인, 그 친족, 임의후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자의 청 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추가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940조의5의 규정은 임의후견감독인에 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 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 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제940조의6 제2항 및 제3항, 제940조의7, 제953조의 규정은 임의후견감독인에 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현저한 비행 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 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 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 을해임할수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하여 언제든지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 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 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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