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다. ②제1항의경우에본인이아닌자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할때에는미리본 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그러나본인이의사를표시할수없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때에는 본인, 그 친족, 임의후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에서 정한 자의 청 구또는직권에의하여추가로임의후견감독인을선임할수있다. ⑤제940조의5의규정은임의후견감독인에준용한다.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임의후견감독인은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사무에 관 하여가정법원에정기적으로보고하여야한다. ②가정법원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임의후견감독인에대하여감독사무에관한보고를요구할수있 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필요한처분을명할수있다. ③제940조의6제2항및제3항, 제940조의7, 제953조의규정은임의후견감독인에준용한다.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제한등) ①임의후견인이제937조각호에해당하는자, 그밖에현저한비행 을하거나후견계약에서정한임무에적합하지아니한사유가있는자인경우에는가정법원은임의후견감 독인을선임하지아니한다. ②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에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밖에 그임무에 적합하지 아 니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 을해임할수있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서면에의하여언제든지후견계약을종료할수있다. ②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이후에는본인또는임의후견인은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한하여가정법원의 허가를얻어후견계약을종료할수있다.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않으면선의의제3자에게대항할수없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 어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 견감독인의청구에의하여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심판을할수있다. 본인이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개시의심판을받은때에는후견계약은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함에있어서종전의성년후견, 한정후견또는특정후견의종료심판을하여야한다. 그러나성년후견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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