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제4편제6장(제960조부터 제97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0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062조 및 제106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5조, 제10조와 제13조의 규정은 유언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피성년후견인은그의사능력이회복된때에한하여유언을할수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제10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8조(유언집행자의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파산선고를받은자는유언집행자가되지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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