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재외국민 부동 산등기용등록번 호의부여절차 재외국민이 국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 청하는데 필요한「부동산등 기용등록번호(不動産登記用 登錄番號)」는 반드시‘본인’ 이 부여신청하여야 하는가?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 기관으로부터「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 여받아야 하는 바, 등록번호부여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리 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재외국민의 부동산등 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 한규칙제5조 2. 등기선례4-7항 재외국민 부동 산등기용등록번 호의 대위부여 신청가부 상속인인 재외국민을 대위 (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재외국민에 대한「부동 산등기용등록번호(不動産登 記用登錄番號)」를‘대위’하여 부여받을수있는가? 대위등기신청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 등본, 제적등본) 및재외국민등록등본을첨부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대위신청’할 수 있으며, 그재외국민등록이되어있지아니하 여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미 등록거주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규칙 2. 등기선례 4-157항 외국인 토지상 속등기와 토지 취득신고 필증 의첨부여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 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 면, 시장ㆍ군수 또는구청 장에게 신고하고 등기신청 서에 그「토지취득신고필증 (土地取得申告畢證)」을 첨부 하여야하는가?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하려면, (1) 종전에는,「토지취득신 고필증」을 첨부하였으나, (2) 지금은(1997. 7. 25.부터),「토지취득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 가없다. 1. 외국인토지법제5조 2. 등기예규 제776호, 제 818호, 등기선례 5-284 항(4-354항 변경) 7. 在外國民 및 外國人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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