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4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한국인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여자가한국국 적을상실한경 우의상속여부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귀 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일본인 여자가 6월 이 경과하여도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한국국 적을 상실하게 된 경우,‘한 국인 부(夫)’로부터「상속 (相續)」을 받을 수 있는가?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한국인 부(夫) 의호적에서제적되었다하더라도, 그들사 이의 혼인의 효력에는 변동이 없는 것이므 로,‘한국인 부(夫)’로부터「상속」을 받을 수 있다. 1. 국적법제4조, 제6조제 2항, 제10조 2. 등기예규제776호, 등기 선례2-277항, 5-306항 상속인이 외국 인또는재외국 민인경우와주 소를 증명하는 서면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귀화하였고, 나머 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 들의「주소(住所)를 증명(證 明)하는 서면(書面)」은‘주소 를 공증한 공정증서’인가?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1) 외국인은, 당해외국의관공서 가 발행하는‘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 증명)’ 이나‘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하고, (2) 재외국민은, 거주국주재우리나라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재외국민거주사 실증명’이나‘재외국민등록표등본’또는‘주 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국주재우리나라총영사명의의 ‘주소지회보’는「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되지않는다.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2. 등기예규 제776호, 등 기선례6-70항 피상속인이 중 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사망한경우 의상속등기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 득한후사망한경우, 중화 인민공화국법에 의하여 작 성된‘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은‘피상속인의 본국 법’에의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을취 득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근거하여 작 성된‘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 여「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2. 등기예규제486호, 제 906호, 등기선례6-21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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