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48 法務士11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호적에없는외 국인이 상속인 인경우의상속 등기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이나 제적이 없는 외국인(外國人) 인경우, 상속으로인한소 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 할「상속(相續)을 증명(證明) 하는서면」은? 외국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본국 관공서 발행의 증명’등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주소를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국제사법제49조 2. 등기예규제906호, 등 기선례8-193항 화교협회 호적 등기부등본이 상속증명서면인 지여부 국내에 거주하는 대만국적 화교는, 화교협회(華僑協會) 에서 발급한‘호적등기부등 본’을 첨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화교의 호적업무는 주 한국대북대표부에서 각지의 화교협회로 하여 금이를관장토록하고있으므로, 상속을증 명하는 서면으로 주한한국대북대표부가 인증 한 화교협회‘호적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4-537항, 8195항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상속인 중 1인 이피고에서누 락된경우의판 결에의한말소 등기절차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 들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 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소 송을 제기함에 있어‘상속 인 중 1인을 피고에서 빠뜨 린 경우’, 그 승소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 存登記)」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중 1인을 피고에서 빠뜨림으로써 판 결문에 상속인 중 1인이 누락되었다면 그 판 결로서「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없으므로, 누락된상속인에대하여는‘별소 (別訴)를 제기하여’승소판결을 받아서「소유 권보존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4-204항 8. 判決에 의한 相續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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