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상품이나 채권을 자금조달 의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주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기업 이 가지는 다수의 동산이나 채권을 다른 곳에 양 도하는 경제활동을「자산 유동화」라고 한다. (2)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대항요건의 문제점 가.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은 동산의 인도(민법 제 188조)를 받아서 구비할 수가 있으나 양도인에게 목적동산의 이용을 인정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는「점유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밖 에없다. 그러나점유개정은제3자가보아서외형 상 그 존재가 확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일 동 산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점유개정의 유 무, 선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대 판 86.8.19 86다카315 참조). 이 점에 대해서 국가의 공시제도인 동산양도등 기를 이용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이와 같 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가령 분쟁이 생겨도 대항요건(등기)를 구비하였다는 입증이 용 이하게된다. 또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동산을 유동화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기업이 동산을 특수목 적기구(SPV)에 양도하고 특수목적기구(SPV)가 그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동산으로부터 생겨나는 현금 흐름(그 동산의 임대료나 매매대금 등)을 체당(替當)하기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그 융자금 또는 증권판매대금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기업에 지급함으로써 기업자 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특 수목적기구(SPV)에 동산양도가 등기됨으로써 그 동산이 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기업이 파산을 맞 이해도 안정성이 있게 되어 금융기관도 융자를 하 기쉽게된다. 나. 채권양도 (가) 개별적통지또는승낙의비효율성 민법은 지명채권을 원칙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지장이 없다. 다만 지명채권은 지시채권과 상이하여 당초 부터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은 채권양도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고 채권양 도에 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그 대항요건으로 하 였다(민법 제450조제1항).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인 채권자로부터 내용증 명 우편을 가지고 채무자에 통지하는 방법이 대부 분이고 때로는 채무자가 협력하면 채무자로부터 승낙서를 교부받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취하 고있다. 그러나 리스회사가 수백 건, 수천 건의 리스채 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다량의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대한 노력, 시간, 비용을 요 하게된다. (나) 대항요건유보와리스크 채권양도는 양도와 관련되는 채권의 채권자가 사실상 도산한 때나 도산직전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다. 내용증명 우편을 가지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것이 통지를 받은 채무자 및 업계에 알려 져서 양도인의 신용에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그 때문에 양도인이 정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양 도인의 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적은 대항요건 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도등기이다. (3) 국제통일조약 국제추세에 따라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 원회)에서는 국제적인 채권양도[양도인과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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