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기록 사법등기국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는 내용으로‘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았음. ○이로 인하여 외국인 가족이 자녀를 대리하여 금융기관 등을 이용할 때 동일인 판단이 어려워 외국인 성 명 등에 대한 번역, 공증을 요청하거나 한국인 가족을 대동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함에 따라 외국인 가족의 신분증명의 불 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직권기 록을 신청하면, 시(구)·읍·면의 장은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 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함.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다문화 가족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외국인 가족 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기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