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56 法務士11 월호 예 규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가족관계등록예규제314호/ 2009. 9. 18. 제정) 제1조(목적 등) ① 이 예규는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에 기록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특정등록사항은 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및 성 별에 관한 기록사항이다. ③ 국적상실로 폐쇄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은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외국인인 부모) 외국인인 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3조(외국인인 배우자)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4조(외국인인 자녀) 외국인인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은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녀인 경우 에만기록한다. 제5조(외국인과의 인지) 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록한다. 제6조(외국인과의 입양) ①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 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② 외국인이 국민과 친양자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한다. 제7조(간이직권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에 관한 기록사항 중 출생연월일, 외 국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성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 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별지 양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권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 (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② 외국인등록번호의 기록을 위한 소명자료는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이 외국인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 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법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출생연월일의 정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제8조(외국인 사건의 접수절차의 특칙) 외국인이 사건본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영문성명 이 기재된 신분증명서 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고 소명자료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외국인이 아니므 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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