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7 예 규 제10조(외국인인 가족의 사망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 우 법 제85조에 기재된 사람의 사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을 기록하고, 그 신고서 류는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무관하게 전국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직권 기록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구)·읍·면의 장은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6호는 폐지한다. <별지생략>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인 가족을 기록하는 방법을 정비하여 외국인인 가족의 신분증명을 원활히 하고자 함. 제정이유 •외국인인부모의성명,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국적및성별(다음부터“특정등록사항”이라함)을국민인자녀의가족 관계증명서에 기록함(제2조). •외국인인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을 국민인 상대방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함(제3조). •외국인인자녀의특정등록사항은국민이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자녀인경우에만기록함(제4조). •외국인이 국민과 인지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함(제5조). •외국인이 국민과 입양사건의 본인인 경우 외국인의 특정등록사항을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함 (제6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이를 소명받아 간이직권절차에 의하여 기록할 수 있음(제7조). •외국인이사건본인인가족관계등록신고를접수하면외국인의여권, 외국인등록증등영문성명이기재된신분증명서또는 증서등본을 확인하여 영문성명 등을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 기록의 정확 성을 확인함(제8조). •외국국적동포가 기록대상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기록할 수 있음(제9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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