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法務士11 월호 예 규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99호/ 2009. 9. 28. 개정)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3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분양계약의경우 (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 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 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 신고필증만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예시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甲)이 등기권리자 가 된 경우로서 그 지위이전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갑(甲)을 매수 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甲)이 등기권리자 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甲)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 자와 갑(甲)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乙)에게 피분 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 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 에는 을(乙)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乙)에게 피분 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을(乙)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 하지아니한다. 6)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甲)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乙)에게 피분 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甲)과 을(乙)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