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 규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 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함. •그런데일반적인매매계약과달리분양계약에있어서는피분양자의지위이전계약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고, 또한이러한 각각의 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거래 형태로 인 하여거래가액등기를함에있어실무상혼선이있는바, 이에관한통일된업무처리기준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 이첨부되어있을때에는거래가액을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대상이아니어서검인받은분양계약서만첨부되어있을때에 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함.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 기권리자가매수인으로거래계약신고를하여교부받은거래신고필증이첨부되어있을때에만거래가액을등기함. 이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함.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 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 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등기함.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매매로 이전되고 다시 제3자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 또는 일부지분이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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