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論說 6 法務士11 월호 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 국제양도의 경우뿐만 아니 라 채무자와 채권자(양도인)가 다른 국가에 속하 는 국제채권의 국내양도도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우선기준)이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통일한 조약 을 작성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추진하 고자하고있다. 장래 방향은 전자 국제통일등록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참가국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김재형“담보거래에 관한 입 법지침”민법론Ⅲ 299면, 박영사). (4) 대항요건입법 법원행정처에서 발행 배포한“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는 동산양도 담보에 대한 등기제도 및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 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제451 조에 대신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 틀의 범 위는 현행민법의 대항요건(등기)의 문제를 처리하 는 것이 유동화의 장애를 제거하는 최대의 과제라 고 본다. 따라서「대항요건 입법」으로 한정할 것 이라는 추측도 부정할 수 없다(池田眞朗 債權讓渡 法の評價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 NO1141 98. 9. 15. 119面). 2. 자산유동화법 (1) 개요 기업자금조달이라 하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 이 주된 것이었으나(간접금융) 근래 주식, 사채, CP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는 것(기업금융)과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하는 특 정한 자산의 신용력을 배경으로 하는 자금조달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자산금융). 자산금융의 메리트는 기업의 신용력을 배경으 로 한 자금조달의 금리가 높아진 기업이더라도 특 정자산의 신용력으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 다는것이다. 자산금융의흐름 제3채무자---〉발행회사(originator)---〉SPV---〉투자가 (은행·신탁회사·조합) (특수목적기구) 발행회사(originator)가 가지는 채권을 일괄하 여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라고 부르는 기관에 양도한다(SPV는 실 제 사무실과 집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만 있 는 공간이고, 금융기관 안에 자리하고 있다). 특수 목적기구(SPV)는 그것을 투자가에 양도하고 그 채권군을 담보로 사채, CP 등을 발행한다. 그 매 각대금에 의하여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신탁방식, 조합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자산금융을「자산유동 화」또는「자산증권화」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순수한 양도(매매)를 상정한 것이다. 자산의 유동화의 원점은 지명채권의 양도 (민법 제450조 이하)이다. 채권의 양도시 민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민법 제 450조제2항)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방대한 숫자의 개별 채권에 대해서 통지 또는 승낙을 취 하는 것은 사무분량이나 코스트의 점에서 실무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채권에 의한 자금조달은 그 기업의 말기 상황이 왔다고 일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하는 것을 채무자는 혐오하고 그 때문에 발행회사(originator)도 채무자에게 채 권양도를 밝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발행회사(originator)로부터 특수목적 기구(SPV)에의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 되지 아니하면 발행회사(originator)가 도산한 경 우에 파산관재인 등에게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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