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法務士11 월호 대 통 령 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746호/ 2009. 9. 25.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별표 2의2에 따른 기 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별 표 2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2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5년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3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공공택지 에서공급 되는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