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대 통 령 령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에게주택이공급될수있도록하며, 복잡하게열거되어있던전매제한기간을별표형식으로바꾸어국민이이해 하기쉽게정비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 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 민간택지 에서공급 되는주택 구 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1년(충청권3년) - 비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지역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775호/ 2009. 10. 9. 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비금융주력자등에대한은행주식보유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내용으로「은행법」이개정(법률제9784호, 2009. 6. 9. 공포, 10. 10. 시행)됨에따라비금융주력자에대한금융당국의감독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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