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11 월호 대 통 령 령 가. 비금융주력자의경영관여의요건(영제1조의6)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 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의 대주주로 규제를 받게 됨. 2) 이에 따라 은행의 임원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은행과 합의 등에 따라 주 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은행장ㆍ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금융기관주식보유승인요건(영제10조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독립적 ㆍ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 천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 행사원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함. 다.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영 제11조의3 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주요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1776호/ 2009. 10. 9. 개정)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적용한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법률 제9788 호, 2009. 7. 31. 공포, 10. 10. 시행)됨에따라비금융주력자에대한금융당국의감독에관한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 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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