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대 통 령 령 가. 비금융주력자의은행지주회사경영관여의요건(영제3조의3, 영제8조제1항및제9조제1항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임원 선임 등의 방법으로 은 행지주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로 규제 를받도록함. 2)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인 은행의 이사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겸직하는 경 우, 은행지주회사와의합의등에따라주요경영사항에대하여대표자ㆍ이사의권한을제한할수있는경우등을은행 지주회사 경영 관여의 요건으로 구체화함. 나. 기금등의이해상충방지요건(영제7조신설) 1) 개정 법률에서는 기금등의 경우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으면 비금융주력자 규제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기준,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요건을 구체화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은행지주회사주식보유승인요건(영제9조제2항신설) 1) 비금융주력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사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은행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에서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 로부터 독립적ㆍ중립적으로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경험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이며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이 5천 억원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산을 운용한 경험이 있을 것 등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 원에 관한 요건으로 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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