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法務士11 월호 규 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46호/ 2009. 9. 28. 개정)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1 중 의정부지방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의청사노후및협소에따른열악한청사사정을해소하고, 이를통한민원업무처리의효율성강화및 One-Stop 민원서비스기능을갖춘종합민원실설치공간을확보하기위함.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이전에 따라 사무기구 명칭이 의정부등기소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신설에 따른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를 폐지함(별표 4의1). 주요내용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48호/ 2009. 9. 28. 개정)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을“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 기규칙”으로한다. 제1조 중“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3항 및 도로법 제5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도시철도법」 제5조의2제3항,「도로법」제50조제5항 및「전기사업법」제89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수용·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 상권설정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시철도법」제3조제6호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도로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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