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규 칙 의 도로 관리청(이하“도로 관리청”이라 한다) 및「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이하“전기 사업자”라 한다)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 정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을 첨부하여 권리수용이나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제2항 중“등기용지”를“등기기록”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수용”을“수용재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도시철도건설자와 도로관리청이 공 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도시철도건설자, 도로 관리청 및 전기사업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재결서 및”을“재결서와”로, “토지수용”을“권리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수용의 시기”를“수용의 개시일”로 한다. 제4조의 제목“강제집행등과의 관계”를“강제집행 등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중“경료된”을 각각 “마친”으로,“강제경매기입등기”를“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11월22일부터시행되는개정전기사업법(2009. 5. 21. 법률제9680호) 제89조의2제3항이같은법에의한구분지상권 의등기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법원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 그등기절차를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 분지상권등기와동일한절차에따르도록규정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제명을“도시철도법등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규칙”으로변경함. 나. 목적에전기사업법제89조의2제3항을추가함(제1조). 다. 이 규칙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와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2항을 추가함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라. 수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토지수용”에서“권리수용”으로,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등기원인을“사용재결”에서“토지사용”으로각변경함(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마. 기타규칙문장의용어, 체계및자구를정비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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