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法務士11 월호 규 칙 의정부지방법원의 열악한 청사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사 외부에 의정부등기소를 신설함에 따라“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 의 명칭을“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로 변경하기 위함. 개정이유 별표 중 의정부지방법원 등기과의 등기소 명칭란“등기과”를“의정부”로 변경함. 주요내용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49호/ 2009. 9. 28. 개정)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 명칭란 중“등기과”를“의정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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