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고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법원행정처고시제2009-2호/ 2009. 10. 7. 고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소,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 를 상업등기법 제18조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 등기소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 나. 등기유형 : 회사와 그 밖의 법인에 대한 모든 등기. 다만, 상호의 가등기는 제외 다. 시행시기 : 2009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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