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68 法務士11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 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 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 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 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 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 게 된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 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인바,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 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 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한다. [2]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등기를 무효로 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된 위 법률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자가 그 대신 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법률상 취득하게 된 명의신 탁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무효로 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 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 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 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 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 거래의 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 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2]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7. 9. 2009다2331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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