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들을상대로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한사안에서, 그신청이소송비용부담재판의당사자 가 아닌 자들에 대하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8. 6. 2009마897 판결【소송비용액확정】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은 후에 비용부담 의무 자가 사망하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그 상속인 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신 청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자들에 대하 여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 [2] 민 사소송법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31조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 우, 이를임차한소액임차인이근저당권자에대하여우선변제권이있는지여부(적극)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배당이의】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 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 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 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 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건물내 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 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 을권리가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제8조 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 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제1 항,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공 2003상, 4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 62687 판결(공2008하,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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