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할 수 없으며 특수목적기구(SPV)에게 채권의 대 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안심하고 채권 의 유동화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대항요 건을 간이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 알리지 않고 끝내는 익명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계의 요망이다.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은 이 점을 커버하고 있다(스티븐 슈와르츠 자산유동화와 실제 22면, 33면 매일경 제, 山崎和哉 資産流動化法 36면 金融財政). (2) 자산유동화법의제정및경위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시행 이후 자산유동화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9년에는 6조 7,709억원(32건)의 유동화증권 이 발행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00년 12월까지 총 56조 1,541억원(186건)이 발행되었다. 현재 자 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부동산 담보부채권, 대 출채권, 카드할부채권, 유가증권 등 다양한 유동 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사채, 출자 증권, 수익 증 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김재형“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과 문제점”민법론Ⅰ 410면 박영사). 특히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금융기 관 등은 다른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산유 동화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여기 고 있다. 위 특례로는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데도 많은 이점이 있다. (3) 자산양도대항요건의특례 다수의 지명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상 대항 요건을 다 갖추도록 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번거 롭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일일이 확 인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 제7조 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은“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위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 한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 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채권양도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 권자에 양수인을 포함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 가 있으나 양수인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다. 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부실 채권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 으로 통지 또는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문공고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 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때에 는 당해 유동화 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 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 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외의 제3자 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는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법 제7조 제2항). 이것은 자산유동화를 위한 채 권양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 정일자 있는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二.동산양도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배경 기업의 자금조달은 전통적으로 부동산담보나 개인의 보증에 의존하였다. 최근 이것을 탈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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