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9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하는 동산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목적물 의 점유를 담보권 설정자의 손에 맡기는 동산담보 제도는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양도담보, 소유권유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의 방식에 관하여 등 록 등의 공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하 는 것을 요하는 동산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목 적물의 점유를 담보권설정자에게 맡기는 방법에 의한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반으로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규 정은 없고, 또 독일과 같이 판례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별법, 영업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례법, 영업용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점유 를 담보설정자에게 유보하는 비점유 동산질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질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 를하고있다. 5. 일본 일본은 동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는 이른바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자 금조달방법으로서 채무자(설정자)로부터 채권자에 게 동산의 양도 공시 및 대항요건으로서“동산·채 권양도 특례법”에 의한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있다. 또 신종 자금조달방법으로서 동산을 유동화목 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컨대 기업 이 동산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하고 특수목 적기구(SPV)는 그 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생기는 현금흐름(그 동산의 임대 료나 매도대금 등)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그 융자금이나 증권의 판매대금을 기업에 지급함 으로써 기업자금의 조달을 실현한다. 기업은 특수 목적기구(SPV)에 동산의 양도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동산은 기업에서의 분리로 법적안정성을 부여 받게 된다. 금융기관도 융자가 하기 쉽고 그 메리 트가있는것이된다.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 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일민법 제344조). 또 질권자가 계속 질물을 점유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고(일 민법 제352조) 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신해 서 질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 민법 제345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의 유무는 목적물의 점유상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된다. 또 소유권유보나 리스는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 권 이전 등의 물권변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권변동을 공시함으로써 그 물권변 동의 대항요건을 부여하는 장치를 취하고 있는 일 본의 공시제도로서는 친하지 않다. 이와 같은 소 유권유보나 리스에 대해서 아예 공시 제도를 취하 지 않고 있다(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 特例法 12面~14面 商事法務). (三) 동산양도 대항요건 1. 개설 양도인이 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 등기 화일에 양도등기를 한 경우 그 동산은 민법 제188조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 다. 이것은 동산양도시 등기에 대하여 민법 제188 조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 여한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한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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