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9 www.kjaa.or.kr 11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속과 유증에 관한 질의회답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가족의 국적과 외국인등록번호 기록 동산·채권 양도등기에 관한 입법적 고찰 경매와 공매의 경합절차에서 오는 문제점에 관한 소고 업무참고자료 논 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사랑하면서도 오랜 세월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친구들아! 살아가노라니 오해와 원망이 무관심이 되어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구나 삶의 방식과 환경이 서로 달라서일까 세상을 보는 서로의 인식과 이해의 폭이 좁고 무지해서일까 이제, 우리 모두 삶의 숨 소리에 각자의 마음을 깊숙이 열어 삶의 어떠한 인연들도 소중히 간직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되 돌아가 넓은 가슴으로 포근하게 껴안자 얼마 전 고향 산소에 들려 뜻하지 않은 경험도 하였는데 피-붕 피-붕 피-붕붕, 서투른 휘파람 소리인 듯 했으나 그것은 주변에 버려진 빈 술병이 나둥그러져 바람에 부딪히는 울림 소리로 공포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아! 미운 정 고운 정 모두 나와 너의 것이기에 이제 살아 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그리 멀지 않았기에 나의 바쁜 발걸음에 닿은 작은 부딪침도 미움과 상처로 남지 않기를 기원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배 기 오│법무사(서울북부회)
시 사랑하는나의친구들아| 배기오 논 설 동산·채권양도등기에관한입법적고찰| 정남휘 경매와공매의경합절차에서오는문제점에관한소고| 이형구 업무참고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상속과유증에관한질의회답| 정상태 가족관계등록부에외국인가족의국적과외국인등록번호기록 예 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9호)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1746,21775,21776호) 규 칙 대법원규칙 (제2246,2248,2249호) 고 시 법원행정처고시 (제2009-2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금(金)보다 값진 은(銀) 이야기 | 김 계 수 Y와의만남|이재환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20 27 43 55 56 60 64 67 68 70 72 75 78 J˙U˙D˙I˙C˙I˙A˙L˙A˙G˙E˙N˙T 2009 | 11 CONTENTS
論說 4 法務士11 월호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目 次 一. 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 요청 (2)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대항요건의문제점 가. 동산양도담보 나. 채권양도 (가) 개별적통지또는승낙의 비효율성 (나) 대항요건유보와리스크 (3) 국제통일조약 (4) 대항요건입법 2. 자산유동화법 (1) 개요 (2) 자산유동화법의 제정 및 경위 (3) 자산양도 대항요건의 특례 二. 동산 양도 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배경 (二) 동산담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그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三) 동산양도 대항요건 1. 개설 2. 등기대상 3. 즉시취득과의관계 4. 저당권의목적인부동산의 종물인동산 5. 다른등록제도와의관계 6. 공장 및 광업 재단저당법의 재단과의관계 (四)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특정 1. 동산의특질에의한특정방법 2. 동산의소재에의한특정방법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 특징 1. 공시성 2. 이중의동산양도등기가능성 3. 등기순서와보정 4. 등기정보의개시(開示) 三. 채권양도등기 (一)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二) 채권양도 대항요건 1. 개설 2. 적용범위 (1) 법인에한정하느냐 (2) 대상채권 (3) 장래채권 (4) 양도금지특약 (5) 신탁 3. 제3자대항요건 (1)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 요건의분리 (2) 제3자대항요건으로서등기 (3) 대항요건경합의경우우열 4. 채무자대항요건 (1) 채무자보호 (2) 대항요건 경합의 경우 채무자 의대응 5. 복귀적채권변동과대항요건 6. 채권질준용 四. 등기절차 (1) 지정등기소 (2) 등기신청의 절차 (3) 등기부등본의 교부(공시) (4) 등기수수료 一. 자산유동화 1. 배경 (1) 동산·채권유동화의요청 기업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수 동산이나 다수 채권을 모아 담보에 제공 하거나 매도할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미국 등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거액의 불량채권이 발생하여 종래의 부동산담보에 편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기
대한법무사협회 5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상품이나 채권을 자금조달 의 수단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있 다. 이와 같이 주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기업 이 가지는 다수의 동산이나 채권을 다른 곳에 양 도하는 경제활동을「자산 유동화」라고 한다. (2) 동산·채권 양도에 관한 민법 대항요건의 문제점 가. 동산양도담보 동산양도의 대항요건은 동산의 인도(민법 제 188조)를 받아서 구비할 수가 있으나 양도인에게 목적동산의 이용을 인정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 는「점유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밖 에없다. 그러나점유개정은제3자가보아서외형 상 그 존재가 확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일 동 산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서 점유개정의 유 무, 선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대 판 86.8.19 86다카315 참조). 이 점에 대해서 국가의 공시제도인 동산양도등 기를 이용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이와 같 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가령 분쟁이 생겨도 대항요건(등기)를 구비하였다는 입증이 용 이하게된다. 또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서 동산을 유동화 목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기업이 동산을 특수목 적기구(SPV)에 양도하고 특수목적기구(SPV)가 그 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동산으로부터 생겨나는 현금 흐름(그 동산의 임대료나 매매대금 등)을 체당(替當)하기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그 융자금 또는 증권판매대금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기업에 지급함으로써 기업자 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기업으로부터 특 수목적기구(SPV)에 동산양도가 등기됨으로써 그 동산이 기업으로부터 분리되어 기업이 파산을 맞 이해도 안정성이 있게 되어 금융기관도 융자를 하 기쉽게된다. 나. 채권양도 (가) 개별적통지또는승낙의비효율성 민법은 지명채권을 원칙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지장이 없다. 다만 지명채권은 지시채권과 상이하여 당초 부터 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은 채권양도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하고 채권양 도에 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그 대항요건으로 하 였다(민법 제450조제1항). 일반적으로 채권양도 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인 채권자로부터 내용증 명 우편을 가지고 채무자에 통지하는 방법이 대부 분이고 때로는 채무자가 협력하면 채무자로부터 승낙서를 교부받아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취하 고있다. 그러나 리스회사가 수백 건, 수천 건의 리스채 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다량의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대한 노력, 시간, 비용을 요 하게된다. (나) 대항요건유보와리스크 채권양도는 양도와 관련되는 채권의 채권자가 사실상 도산한 때나 도산직전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다. 내용증명 우편을 가지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것이 통지를 받은 채무자 및 업계에 알려 져서 양도인의 신용에 불안을 가져오게 된다. 그 때문에 양도인이 정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양 도인의 신용불안을 초래하는 것이 적은 대항요건 의 창설이 필요하다. 이것이 양도등기이다. (3) 국제통일조약 국제추세에 따라 UNCITRAL(유엔상거래법위 원회)에서는 국제적인 채권양도[양도인과 양수인
論說 6 法務士11 월호 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 국제양도의 경우뿐만 아니 라 채무자와 채권자(양도인)가 다른 국가에 속하 는 국제채권의 국내양도도 포함]에 대한 대항요건 (우선기준)이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통일한 조약 을 작성하여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를 추진하 고자하고있다. 장래 방향은 전자 국제통일등록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참가국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김재형“담보거래에 관한 입 법지침”민법론Ⅲ 299면, 박영사). (4) 대항요건입법 법원행정처에서 발행 배포한“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자료”는 동산양도 담보에 대한 등기제도 및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 건과 그 효과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450조, 제451 조에 대신한 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 그 틀의 범 위는 현행민법의 대항요건(등기)의 문제를 처리하 는 것이 유동화의 장애를 제거하는 최대의 과제라 고 본다. 따라서「대항요건 입법」으로 한정할 것 이라는 추측도 부정할 수 없다(池田眞朗 債權讓渡 法の評價と今後の課題 ジュリスト NO1141 98. 9. 15. 119面). 2. 자산유동화법 (1) 개요 기업자금조달이라 하면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 이 주된 것이었으나(간접금융) 근래 주식, 사채, CP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 는 것(기업금융)과 최근에는 기업이 보유하는 특 정한 자산의 신용력을 배경으로 하는 자금조달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자산금융). 자산금융의 메리트는 기업의 신용력을 배경으 로 한 자금조달의 금리가 높아진 기업이더라도 특 정자산의 신용력으로 저리의 자금조달이 가능하 다는것이다. 자산금융의흐름 제3채무자---〉발행회사(originator)---〉SPV---〉투자가 (은행·신탁회사·조합) (특수목적기구) 발행회사(originator)가 가지는 채권을 일괄하 여 특수목적기구(SPV ; Special Purpose Vehicle)라고 부르는 기관에 양도한다(SPV는 실 제 사무실과 집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만 있 는 공간이고, 금융기관 안에 자리하고 있다). 특수 목적기구(SPV)는 그것을 투자가에 양도하고 그 채권군을 담보로 사채, CP 등을 발행한다. 그 매 각대금에 의하여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신탁방식, 조합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자산금융을「자산유동 화」또는「자산증권화」라고 한다. 여기에서의 설명은 순수한 양도(매매)를 상정한 것이다. 자산의 유동화의 원점은 지명채권의 양도 (민법 제450조 이하)이다. 채권의 양도시 민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민법 제 450조제2항)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난점이 있다. 방대한 숫자의 개별 채권에 대해서 통지 또는 승낙을 취 하는 것은 사무분량이나 코스트의 점에서 실무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 채권에 의한 자금조달은 그 기업의 말기 상황이 왔다고 일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를 하는 것을 채무자는 혐오하고 그 때문에 발행회사(originator)도 채무자에게 채 권양도를 밝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발행회사(originator)로부터 특수목적 기구(SPV)에의 채권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 되지 아니하면 발행회사(originator)가 도산한 경 우에 파산관재인 등에게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
대한법무사협회 7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할 수 없으며 특수목적기구(SPV)에게 채권의 대 가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안심하고 채권 의 유동화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대항요 건을 간이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권 양도를 채무자에 알리지 않고 끝내는 익명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실무계의 요망이다.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은 이 점을 커버하고 있다(스티븐 슈와르츠 자산유동화와 실제 22면, 33면 매일경 제, 山崎和哉 資産流動化法 36면 金融財政). (2) 자산유동화법의제정및경위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시행 이후 자산유동화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1999년에는 6조 7,709억원(32건)의 유동화증권 이 발행되었고, 계속 증가하여 2000년 12월까지 총 56조 1,541억원(186건)이 발행되었다. 현재 자 동차할부채권, 리스채권, 부동산 담보부채권, 대 출채권, 카드할부채권, 유가증권 등 다양한 유동 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사채, 출자 증권, 수익 증 권 등이 발행되고 있다(김재형“자산유동화에 관 한 법률과 문제점”민법론Ⅰ 410면 박영사). 특히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금융기 관 등은 다른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산유 동화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여기 고 있다. 위 특례로는 채권양도와 저당권이전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데도 많은 이점이 있다. (3) 자산양도대항요건의특례 다수의 지명채권·양도에 대하여 민법상 대항 요건을 다 갖추도록 한다면 절차적으로 매우 번거 롭고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일일이 확 인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자산유동화법 제7조 는 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 항요건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 제7조 제1항은“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른 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 (위탁자를 포함한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 한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 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양도인뿐만 아니라 양수인도 채권양도 등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 권자에 양수인을 포함한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 가 있으나 양수인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다. 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부실 채권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 으로 통지 또는 승낙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신문공고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허용하고 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의 양도· 신탁 또는 반환에 관하여 자산유동화법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때에 는 당해 유동화 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 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 을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포함한다) 외의 제3자 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양도는 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 다(법 제7조 제2항). 이것은 자산유동화를 위한 채 권양도의 경우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 정일자 있는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二.동산양도등기 (一) 동산양도등기제도의 배경 기업의 자금조달은 전통적으로 부동산담보나 개인의 보증에 의존하였다. 최근 이것을 탈피하
論說 8 法務士11 월호 여 동산을 담보목적이나 또는 유동화목적으로 양 도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주목되고 있 다. 그러나 동산을 담보목적 또는 유동화목적으 로 양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산이 양도인의 점 유하에 있는 경우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이라 는 외형적으로 확연하지 않은 공시방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동산을 활용하여 행하는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서 개인 또는 기 업이 자금조달의 원활화를 위하여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해서 대항요건 을 구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동산양 도등기제이다. 일본에서는 2005년 10월 동산양도등기 제도의 운용이 개시된 이래 2006년 말까지 동산양도 등 기 신청은 누계로 약 650건, 약 2만 2천개의 동산 에 대해서 양도등기가 행하여졌다. 등기원인을 보 면 거의「양도담보」로 되어 있다. 이것은 종래 양 도담보거래에서 점유개정이라는 외형적으로 확연 하지 않은 인도 대신에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고, 기타「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신청이 전체 수 의 몇 %밖에 되지 않으나 이들 매매를 등기원인 으로 하는 동산 양도에 관한 거래는 자금조달을 위한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본다(秋山二郞 登記硏 究 704號 276面 平成 18年 10月). (二) 동산담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 1. 미국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UCC)은 본래 미국 각 주의 민사·상사거 래에 관한 룰의 공통화를 목적으로 작성된 법안으 로 현재 미국 각 주의 법률은 거의 이를 모방하여 규정하고있다. 통일상법전 제9편은 동산(그 범위는 제한이 없 고 유형, 무형을 묻지 않고 장래 취득하는 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담보거래가 행하여지는 경우 에 담보권을 제3자에 대항하는 방법으로서 목적 물의 점유취득 외에 대출증서의 등록(filing)이라 는 간편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 하는“담보거래”는 질권, 동산양도저당, 조건부매 매, 소유권유보 등 법률 구성이 상이함에도 그 거 래가 경제적인 담보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대부증서의 등록이라는 제도는 이로부터 담보권설정자와 거 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 는 경고적 기능을 할 목적으로 대출증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담보설정자 및 채권자(담보권자)의 명칭 및 담보목적물을 합리적으로 특정하고자 하 는 사항만을 기재하고 있다. 2. 영국(잉그랜드, 웨일스) 영국에는 동산질 제도가 있으나 질권자가 목적 물을 점유하는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 되지 않고 있다.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권설정자에 게 맡기는 동산담보제도로서는 매매증서법에 기 한 동산양도저당(chattel mortgage)이 있고 매매 증서의 등록이 공시방법으로 되어 있다. 또 기업 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현재 및 장래의 재산(동산 을 포함한다)에 포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유 동담보제도가 있다. 유동담보제도는 일반으로 ① 현재 및 장래의 일정한 범위의 재산은 영업의 통 상의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한다. ② 담보권의 실 행 등 일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설정자가 목적재 산의 컨트롤을 유지하고 담보권자의 개입을 허용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 담보제도이고, 유동담 보의 설정에는 등기에 의한 공시를 필요로 한다.
대한법무사협회 9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하는 동산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목적물 의 점유를 담보권 설정자의 손에 맡기는 동산담보 제도는없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여 양도담보, 소유권유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고 이들의 방식에 관하여 등 록 등의 공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질권자가 목적물의 점유하 는 것을 요하는 동산질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목 적물의 점유를 담보권설정자에게 맡기는 방법에 의한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일반으로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규 정은 없고, 또 독일과 같이 판례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담보의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러나 자동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별법, 영업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례법, 영업용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점유 를 담보설정자에게 유보하는 비점유 동산질권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 질권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 를하고있다. 5. 일본 일본은 동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으로서는 이른바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자 금조달방법으로서 채무자(설정자)로부터 채권자에 게 동산의 양도 공시 및 대항요건으로서“동산·채 권양도 특례법”에 의한 동산양도등기제도가 있다. 또 신종 자금조달방법으로서 동산을 유동화목 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예컨대 기업 이 동산을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하고 특수목 적기구(SPV)는 그 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하고 그 동산으로부터 생기는 현금흐름(그 동산의 임대 료나 매도대금 등)을 바탕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그 융자금이나 증권의 판매대금을 기업에 지급함 으로써 기업자금의 조달을 실현한다. 기업은 특수 목적기구(SPV)에 동산의 양도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동산은 기업에서의 분리로 법적안정성을 부여 받게 된다. 금융기관도 융자가 하기 쉽고 그 메리 트가있는것이된다.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서는 질권설정자 가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이 효력발생요건이 된다 (일민법 제344조). 또 질권자가 계속 질물을 점유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구비되고(일 민법 제352조) 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 대신해 서 질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 민법 제345조)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의 유무는 목적물의 점유상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된다. 또 소유권유보나 리스는 거래 당사자 간에 소유 권 이전 등의 물권변동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권변동을 공시함으로써 그 물권변 동의 대항요건을 부여하는 장치를 취하고 있는 일 본의 공시제도로서는 친하지 않다. 이와 같은 소 유권유보나 리스에 대해서 아예 공시 제도를 취하 지 않고 있다(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 特例法 12面~14面 商事法務). (三) 동산양도 대항요건 1. 개설 양도인이 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 등기 화일에 양도등기를 한 경우 그 동산은 민법 제188조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본 다. 이것은 동산양도시 등기에 대하여 민법 제188 조의 인도가 있었다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부 여한 취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동산에 대한 동산
論說 10 法務士11 월호 양도등기에서 등기가 경합한 경우 양수인 상호간 의 우열은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 등기와 민법 제188조의 인도가 경합한 경우의 우열은 그 등기와 인도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데는 외형상 그 존재가 확 연하지 않은 점유개정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하는 것 이외로 없었기 때문에 후일 동산을 취득 한 자가 나타나서 점유개정의 유무, 선후를 둘러 싸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있다. 동산양도에 있어 등기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또 가령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도 등기라는 국가의 공시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 항요건의 구비가 용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2. 등기대상 등기의 대상을 법인의 양도에 한정할 것이냐, 개인도 허용할 것이냐는 입법상의 문제이다. 양수 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이므로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등기의 대상이 된다. 목적 동산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산일 것이므로 그 동산에 대해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 권이 작성된 동산은 동산양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기계 등 독자의 등기 또는 등록제도가 되어 있는 동산은 양도등기를 할 수없다. 등기의 대상을 양도의 목적으로 담보목적·유 동화 목적의 양도뿐만 아니라 매매에 의한「진정 양도」도 동산양도등기에 의하여 대항요건을 구비 한 것으로 할 것이냐 문제가 된다. 3. 즉시취득과의관계 동산양도등기가 된 양도의 목적물인 동산이 다 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에게 즉시취득을 인정할 것인가는 양수인이 등기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과실이 있는가 어떤가, 즉 양수인에게 등 기의 유무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가에 관련된다. 동산양도등기가 된 양도 목적물인 동산이 다시 양 도된 경우 양수인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즉시취득 이 성립하는가에 관해서는 개별 양도의 내용에 따 라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4. 저당권의목적인부동산의종물인동산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가 된 후에 그 부동산 의 종물인 동산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 등기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대항요건이 구비된 저당권 설정등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동산의 양수인은 저 당권의 부담 있는 동산을 취득한 것이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동산의 종물인 동산의 양도에 대해서 동산양도등기가 된 후에 그 부동산에 저당 권설정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양수인에 이전하고 있으므로 저당권의 효력 은 그 동산에 미치지 않는다. 5. 다른등록제도와의관계 자동차, 선박, 소형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특별 법에 의하여 민법의 대항요건과는 별개로 소유권 에 관한 대항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동산 중 이미 특별법에 의하여 등록 등이 된 것은 동산 양도 등 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들 동산은 등록 등(일단 등록된 것 등이 말소 된 상태를 포함)이 되기 전까지는 민법의 대항요 건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이고, 등록 등이 된 경 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등록 등을 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자동차관리법 제6 조 등). 동산양도 등기도 민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등록 등이 되기 전까지는 동산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 건을 구비한 것이 되나 등록이 된 경우에는 동산 양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대한법무사협회 11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6.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의재단과의관계 재단저당에는 ① 재단구성물건을 표시한 재단 목록을 등기소에 제출하고, 재단등기부에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는 것(이른바 부동산재단)과 ② 재단설정의 인가가 있었던 때는 그 사업에 관한 물건은 당연히 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른바 물재단) 두 종류가 있다. ①의 유형의 재단에서는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 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 이해관계 인에 의한 권리신고가 없는 때는 그 권리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 33조). 그 동산은 재단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동산양도등기는 양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의 소유권의 귀속을 명백히 하는 것 은 아니므로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산은「등기 또 는 등록된 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 ②의 유형의 재단에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의 신고절차는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재단은 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이를 구성할 수가 있다(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53조). ① 의 유형의 재단과 같이 동산양도등기가 된 동산이 공장저당목록 등에 표시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에 의한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권리는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법제54조). (四)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특정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사 항은 동산양도 등기의 당사자가 사안에 따라 어느 것의 방법에 의하여 선택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1. 동산의 특질에 의한 특정방법 2. 동산의 소재에 의한 특정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 동산의특질에의한특정방법 이 방법의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②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의 식별하 기 위해 필요한 특질이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 요사항으로 되고 객관적으로 지표에 의한 유일성 이 담보된 동산이 양도의 대상으로 된다(대판 90. 12. 26 88다카20224). 「동산의 종류」로는 그 동산의 성질형태 등 공통 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분류하여 각 유형을 말한 다. 동산의 종류는 천차만별이고, 명확하고 일률 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격차 가 있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식 료품, 주류, 의료품, 귀금속제품, 선반, 프레스기 라고 기록할 수가 있으나 단순히 상품 또는 재료 라는 기록으로는 명확성을 결하고 동산의 종류라 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질」이란 다른 동종류의 동산과 식별되는 그 동산 고유의 정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제조번호나 제품번호 등의 시리얼넘 버가 이에 해당하나 제조번호나 제품번호가 없는 것이라도 그 동산을 개별로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명인방법(예컨대 넘버링 등이 된 실의 첨부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인방법은「동산의 기호, 번호 기타 동종류의 다른 물건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질」로서 이를 등기함으로써 동산 을특정할수가있다. 이상이 동산의 특질에 의하여 특정하는 방법에 서 필요사항이나 이것 이외에 양도 대상인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유익사항의 구체적인 예로서는 동 산의 명칭(그 동산의 상품명·제품명)·제조자나 동산의 보관장소의 명칭(00창고, 00공장 등) 외에 양도인이 지분을 복수의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하 는 경우의 지분비율 등이 생각된다. 또 동산특질에 의하여 특정되는 방법의 경우에 는 그 동산의 유일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지표에
論說 12 法務士11 월호 착안하여 특정이 되는 것이므로 개별의 동산마다 구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인 양도에 관계되는 동산의 수량은 1개로 되고 수량 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되지 않는다. 2. 동산의소재에의한특정방법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① 동산의 종류 및 ② 동산의 보관장소의 소재지가 양도에 관한 동산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된다. 「동산의 종류」는 전기한 1.의 경우와 동일하고 동산보관장소의 소재지는 보관장소의 소재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보관장소의 지번 또 는 주거표시번호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또 해상 등에서 소재지의 지번이나 주거표시와 동일하게 객관적 지표에 의하여 소재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를 가지고 보관장소의 소재지에 준하는 것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방법에 대한 경우에도 전기 1.과 동일하게 양 도에 관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하여 유익한 사 항을 기록할 수가 있다. 이 경우 유익사항의 구체 적 예로서 양도에 관한 동산을 한정하는 것(동산 의 명칭, 상품명, 00사인장이 있는 것, 00사제의 것)이나 보관장소를 한정하는 것(보관장소의 명 칭, 00창고 1층 부분 등)이 생각된다. 이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소재지 보관장소에 있 는 같은 종류의 동산 모두를 양도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제도상 예정되어 있고, 수량은 양도에 관 계되는 동산을 특정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는 되 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五) 동산양도등기제도의 특징 1. 공시성 동산양도등기에서 양도인(질권설정자) 및 양수 인(질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물권양도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 그 신청에 기하여 동산양도등 기 파일에 기록되나 이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기한 동산양도등기에는 민법 제188조의 인도에 대신해 서 각 동산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것이 고 양도에 관한 개개의 동산자체의 존재가 권리의 현상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 가있다. 또 동산양도등기는 동산양도마다 독립해서 등 기로서 동산양도등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이고 등 기된 동산이 새로이 전전 양도되어 등기된 경우에 도 1개의 동산이 전전 양도되는 경위가 1개의 등 기를 가지고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2. 이중의동산양도등기가능성 동산양도등기의 심사에서 동일 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동산양도등기가 되어있는가 어떤가는 심 사의 대상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 동산에 대해서 이중의 물권양도 등기가 되는 사태가 생길 가능성이있다.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동산이 이중으로 양도되는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수 인 간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이고 동산의 이중양 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령 동산양도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열관 계는 등기가 된 시간적 선후에 의해서 결정된다. 또 동산을 양수받고자 하는 자가 양도인에 대해 서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증명서의 제시를 구하는 조치를 취 함으로써 등기에 의하여 동산의 양도대항력을 구 비한 자가 다른 곳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 다. 따라서 동산을 양수 받고자 하는 자가 이와 같 은 확인을 하면 이중의 동산양도등기가 생긴다는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법무사협회 13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3. 등기순서와보정 동산양도 등기제도는 민법상 대항요건제도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하는 것이지만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있는 동산양도에 관한 유일한 대항요건제 도가 아니므로 다른 대항요건제도와의 관계상 등 기신청은 신속히 처리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또 등기된 때에 대항요건이 구비되는 것이므로 동산양도등기 파일 기록은 동산마다 편성되는 것 은 아니므로 모든 등기신청을 접수 순서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동산양도등기에 관한 신청의 순서가 역전 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산양도등기제도에서 대항요건의 원활한 취득이라는 관점에서 접수순서에 따라 신 속한 등기신청 처리가 강하게 요청되지만 동산양 도등기신청의 보정을 인정하면 등기관으로서는 보정을 요하는 등기신청을 발견한 때는 그것이 보정되는 시간까지 그 신청에 늦은 모든 등기신 청의 처리를 정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태 는 동산을 활용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지 장을 초래하고 본제도의 존재의의가 침해되는 우 려가있다. 4. 등기정보의개시(開示) 동산양도등기제도는 동산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대항 력을 부여하는 전제로서 동산양도의 사실이 개시 (開示)가 되고 이와 대항관계에 있는 자가 언제라 도 이들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산양도등기에서 양도인이 어떠한 동 산을 소유하고 양도하는가의 정보는 양수인의 영 업비밀이나 사업전략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업상 경쟁상대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까 지 개시(開示)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시(開示)를 구할 수 있는 자 및 개시(開示)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三. 채권양도등기 (一)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통일상법전(UCC) 제9편은 기본적으로 동 산의 담보거래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지만 여기 에서 말하는「동산」에는 매매대금채권도 포함하 고 있고 매매대금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대출증 서의 등록(filing)이라는 간단한 기법이 제3자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다만 채무자는 양 수인에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양도의 통지를 받기 까지는 양도인에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킬 수가있다. 또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그 대출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영국에서는 역사적인 유래에 의하여 커먼로 (common law)와 형평(equity)이라는 두 개의 법 체계가 존재하고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도 커먼로 상의 채권양도와 형평(equity)상의 채권양도가 있 다. 채권의 양수인이 누구에 대해서도 자기의 권 리를 주장하고 단독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구하 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커먼로상의 채권양 도라고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① 양도는 양도인의 손에 의하여 생긴 서면에 의 할 것 ② 양도가 절대적일 것(조건부 양도나 채권 의 일부양도가 아닐 것) ③ 채무자에 대해서 서면 에 의한 명시의 양도의 통지가 있을 것, 이 세 가 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
論說 14 法務士11 월호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전기 ③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커먼로 상의 채권양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독일 독일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 인과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무자에의 통 지 등이 없어도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또는 제3자 에게 주장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중양도나 압류가 된 경우 먼저 양도의 합의를 한 양수인이 우선하게 된다. 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선의의 채무자에 의한 원채권자에의 변제 또는 이중양도의 제2양수 인에의 변제는 구채권자에 대해서 취득한 항변을 신채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고, 양도 후에 생긴 항변사유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악의의 경우 를 제외하고 신채권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다. 또 독일 민법에는 채권질에 관한 규정도 있으 나 채권질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만 효력 을 가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 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채권도 포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유효성은 판례 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현재의 채권의 포괄적 양도담보는 금융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고한다. 4. 프랑스 프랑스 민법에서는 채권의 양도 및 채권질이 인 정되고 있으나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 로서 집행관에 의한 송달 또는 채무자의 공정증서 에 의한 승낙이라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한편 프랑스에서는 법제도로서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완화 하여 채권의 양도 또는 질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 다. 이른바 다이이법(기업에의 신용을 촉진하기 위한 1981년 1월 2일 법률 81-1호 제정)이 그것 하다. 다이이법은 채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인 금융 기관에 다이이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대항요건이 구비된다고 하는 새로운 대항요건을 창설한 것이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다이이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할 수가 있는 채권양도는 채권의 양도인이 법인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이고 채권의 양수인은 금융기 관에 각각 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재양도하는 경우의 양수인도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있다. 또 채권양도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의 신용공여거래 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 고객이 자연 인인 경우에는 고객의 직업활동상의 신용공여거 래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 (2)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는 법인 또는 직업활 동을 행하는 자연인이 아니면 안 되고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자가 직업활동상 부담한 채 무에한정하고있다. (3) 다이이법에서는 채권의 양도의 절차적 요건 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양도하는 채권 등의 필요사항이 기록된 다이이 명세서를 양도인이 작 성하고, 서명한 후 이를 양수인인 금융기관에 교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수금융기관이 다이이 명세서에 일자를 기입하는 것이다. 이들 요건이 충 족되면 다이이명세서에 기재된 일자 이후 채권의 양도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생기는 것과 함께 제3 자 대항요건이 구비하는 것이 된다. 또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인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있기까지 채무자는 양도인에 지급하면 면책되고, 통지 후에 는 양수인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5. 일본 일본은 1997년 3월 규제완화 추진계획 등에 따
대한법무사협회 15 動産·債權 讓渡登記에 관한 立法的 考察 라 법인의 채권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채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민법특례」라고 하여 법인이 하는 금전채권양도 등에 관하여 등기 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이 구비하는 것을 가능케 하 는 제도가 창설되고, 기업자산중 동산이나 채권을 활용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8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에 의한 특 례법의 개정으로 법인이 하는 ① 동산양도에 관하 여 공시성이 우수한 등기에 의하여 공시하는 제도 를 창설하여 등기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 으로 하고 ②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에 대해서도 등기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하였으며 ③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중변 제의 위험이나 항변절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강구되었고(법 제4조 제2항, 3항), ④ 등기신청이나 등기정보의 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법 제5조, 제6조, 제8조). 개정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개정된 사항은 다 음과같다. ① 채무자가 특정되고 있지 아니한 채권의 양도 에 대해서 양도에 관한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상호를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다.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는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 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법 제8조 제2항 제4호). ② 양도의 대상에 장래채권이 포함되고 있는 경 우에는 양도에 관한 채권의 총액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다(법 제8조 제2항 3호). ③ 채무자가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10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법 제8조 제3항 2호). ④ 등기정보의 개시로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 부청구권자에 양도인의 사용인이 가해졌다(법 제 11조 제2항 4호). ⑤ 채권양도등기가 하여지면 등기사항의 개요 를 상업등기부 기타 양도인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폐지하고, 새로 채권양도등기사항개요파일 을 설치하고(법 제12조), 누구나 그 파일에 기록되 어 있는 사항을 증명한 서면(개요기록사항증명서) 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법 제13조). (植垣勝裕外, 動産·債權讓渡特例法 18面~20 面, 商事法務) (二) 채권양도 대항요건 1. 개설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한 제3자 대항요건은 근 래 채권의 유동화의 움직임에 따라 강력히 요청 되고 있다. 즉 채권의 유동화를 위하여 다수의 채 권을 양도하여도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자금조달 기업이 도산 등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파산관재인에 대해서 채권 의 양수로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민법 제450 조 제2항은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개개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 수료 및 비용부담이 가중하여 그 간소화를 요구 하고있다. “동산 및 채권 양도 등기 자료”(법원행정처 발 행)를 볼 것 같으면 법인의 금전채권 등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에 기하여 등기소에 비치된 채권양도등기 파일에 채권양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 예상 된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법인이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소의 채권양도등기를 함으로써 제3
論說 16 法務士11 월호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이다. 둘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2중 변제의 위험이나 항변절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 한 방법 등을 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① 채무 자는 자기에 대해서 채권변제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면 종래의 채권자에 변제하여도 가하다. ② 채무자가 종래의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계의 항변권 등이 절단된 시기는 현행 민법과 동일하게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의 시점이다. ③ 채무자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양도등기가 하여진 정보 중 개별의 채무자 정보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의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셋째로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이나 공시의 방법 등 새로운 양도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다. 2. 적용범위 (1) 법인에 한정하느냐 법인으로 한정할 것이냐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 나 상업등기부 등에 연계시키는 것이 편리할 것 같다. 개인도 법인으로 만들어 유통하면 되지 않 는가 하는 설명도 있다. 법인에 한정하면 법인격 이 없는 민법상의 조합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대상채권 지명채권 중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주로 다수의 채권의 일괄 양도의 경우에 이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것만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단일의 채권이라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채권양도 중에는 채권양도담보도 포함한다. 그 결과 채권유동화 이외에 다수의 채권양도를 하는 영업양도, 채권질이나 채권양도담보에도 널 리 이용될 수가 있고, 이용의 주체로서 대부채권 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 매매대금채권 등을 가지는 상사, 사업회사, 위험신용채권(riskcredit채권)을 가지는 리스크크레디트회사 등 광범하게 적용할 수가있다. (3) 장래채권 장래채권에 대해서는 종종 장래채권의 양도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로 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석에 맡길수밖에없다. (4) 양도금지 특약 양도된 채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현행 민법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5) 신탁 채권을 신탁해서 채권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도등기에 기해서 신탁의 취지의 등기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신탁재산이라는 대항요건). 이것은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등기 또 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 않기때문이다. 3. 제3자대항요건 (1) 제3자 대항요건과 채무자대항요건의 분리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 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채무자 에 대한 정보를 모아 채무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3자 대항요건과 채 무자대항요건을 중첩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 대항요건은 그 채권에 대해서 양립하지 않는 법적지위를 가지는 자 상호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임 에 대하여 채무자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해서 누 구에게 변제할 것인가를 알려 이중변제의 위험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