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1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나. 法律의규정에의한不動産物權의移轉등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 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은 제외)와 종교단체, 향교 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과 실명법 시행령 제5 조 제1항 제1호의 종단과 제1항 제2호의 소속 종교 단체 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 한 농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실명등 기를 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 실명법 제1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제2항 제2호는 종교단체 등이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한 부동산으로서 종교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을 위 하여 사용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경우에는 실 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 인으로 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 으므로 위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의 유예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농지법 제6조에 서 정한 농지 소유제한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한 농지에 대하여 종교단체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선례 제8권 360항). 다. 宗中및配偶者에대한特例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거나(동법 제2조 1호 가~다 목) 종중이나 배우자의 특례(동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5권 622항, 624항, 637항, 642항, 제6권 475항, 제7권 411항, 412항, 417항, 제8권 361항등). 10. 名義信託解止 이외의 사유를 원인 으로한登記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1995.7.1~1996.6.30)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써 소유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명의신탁해지 이외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절차는 다음과같다. 가. 2자간登記名義信託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 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 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 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9.6.선고 2002다35157). 나. 3자간登記名義信託 (1) 名義信託者의 賣渡人에 대한 所有權移轉 登記請求 및 名義受託者名義登記의 抹消 請求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 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 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 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 신탁 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 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 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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