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12 法務士 12월호 論 說 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여유예기간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 의등기의말소를구할수도있다(대판 2002.3.15. 2001다616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 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서정한유예기간경과후에자의로명의신탁자에 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 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대 판2004.6.25. 2004다6764). (2) 名義信託者의 名義受託者에 대한 不當利 得返還請求의可否(消極) 3자간등기명의신탁의경우부동산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 효로되더라도명의신탁자는매도인에대하여“매 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 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명의를 보 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 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 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 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8.11.27. 2008다55290,55306). 다. 契約名義信託 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부당이득반환”또는“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 여명의수탁자로부터명의신탁자앞으로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등기선례제7권419항). (1) 賣渡人이“善意”인경우(名義信託者의 不當利得返還請求)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무효 여부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악의였는지에따라결정된다.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수탁자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는 유효하므로(동법 제4조 2항 단서, 대판 2000.3.24, 98도4377), 수탁자가 최종적인 소유 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 로“부당이득을원인”으로한매매대금상당의부 당이득반환을청구할수있다. (가) 實名法“施行前”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 (不當利得의 대상 : 당해 不動産自體) � � 실명법“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 라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 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같은법소정의유예기간이경과하여명 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야할부당이득의대상은“당해부동산자체”이다. 판� 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명의신탁자는언제라도명의신탁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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