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實名登記 猶豫期間 경과 후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許否(消極) 해지하고당해부동산에관한소유권을취득할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 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 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 수탁자가당해부동산에관한완전한소유권을취 득하게되어결국명의수탁자는당해부동산자체 를부당이득하게되고, 같은법제3조및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 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에게 자신이 취득한“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 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8.11.27. 2008다 62687.소유권이전등기). � (나) 實名法“施行後”에 契約名義信託을 한 경우 (不當利得의 대상 : 買受資金) 실명법“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 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대상은“매수자금”이다. 판� 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의하면,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 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 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는소유자와의사이에부동산에관한매 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 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 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 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 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 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시행후”인경우에는명의신탁자는애 초부터당해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할수없었으 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 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 의수탁자에게 제공한“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매수자금”을 부당이 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5.1.28. 2002다 66922). (2) 賣渡人이“惡意”인경우 “매도인이 악의”였다면 명의신탁약정뿐만 아니 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실명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매도인과 수탁자간의 매매계약도 원시적으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계약이 되어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 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신탁자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와 같이“수탁자를 상대” 로“소유권이전의 말소”를 구하거나“진정명의회 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자와 매도인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한사실이없으므로매도인명의로소유권이회복 되더라도 신탁자는“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 전을청구할수없다(법원행정처발행 : 부동산등 기실무Ⅲ권418면). 최 돈 호│법무사(서울남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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