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法務士12 월호 論說 배당요구에관한고찰 目 次 Ⅰ. 배당요구의 의의 1. 배당요구제도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골고루 배당을 받는다 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기술적으 로 어려운 일인 바, 어느 법제든 배당받을 채권자 의범위를제한1)하기 마련이고,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 채권자는 그 배당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가없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배당받을 채권자를 제한하 는 방법으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집행정본 을 소지한 자,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등)가 ⓑ 어느 시점을 시한으로 하여(법원이 공고한 배 당요구 종기까지)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일정 한 절차를 밟을 것(서면에 의한 배당요구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배 Ⅰ. 배당요구의 의의 1. 배당요구제도 2. 배당요구의 의의 Ⅱ.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1. 시기(始期) 2. 종기(終期) Ⅲ.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Ⅳ.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 권이있는채권자 4. 조세 및 공과금채권 5. 대위변제자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한압류채권자 7. 전세권을 담보로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Ⅴ. 배당요구의 방식 1. 서면신청 2. 기재할 사항 3. 첨부서류 Ⅵ.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 Ⅶ. 배당요구의 통지 Ⅷ. 배당요구의 철회 Ⅸ.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특유한 효력 3.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의 효력 Ⅹ.맺는말 1 ) 우리 민사집행법도 제148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를 제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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