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배당요구에관한고찰 당요구제도이다. 2. 배당요구의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 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경매목적물 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는 민사집 행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 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하는 종속적인 집행행위 라는 점에서 이중경매(중복경매)신청행위와는 차 이가있다.2) 배당요구는 종속적인 집행행위이므 로 배당요구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 처럼 경매절차의 개시나 취하 등에 관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고 단지 배당만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는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와는 다 르다.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의 이해 관계인이 되지만(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호), 권리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신고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3) 다만, 주택임차 인의 경우에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4) 가압류채권자가‘권리신고’라는 제목으로 채권 의 액수를 적은 서면과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제 출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 봄이 타당하다.5) Ⅱ. 배당요구의 시기(時期) 1.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배당요구의 시기(始期)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 이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 발생시6) 이후라할것이 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효력 발생 전에 배 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발생시에 배 당요구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 만일 경매신청채권자가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과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을 병기한 경우에 후자에 관 하여는 배당요구를 한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배당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압 류의 효력발생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 이 있다. 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7)을 2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2008, 187면. 3 )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를바랄뿐이고, 당해경매절차에서배당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가끔 있다. 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2003, 462면 ; 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 197면; 임차인의 경우에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함 으로써 배당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 하여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는 임차인을 위한‘임차인 권 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라는 양식의 문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공하고있다. 5 )대법원 1999. 2. 9. 98다53547 판결. 6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 등 기시중먼저도래한때에압류의효력이발생한다. 다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이루어지 기 전에 채무자에게 먼저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 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등 기의 촉탁부터 하고 등기관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사유가 기입된 등기부등본을 송부받은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 는것이실무이다. 따라서강제경매의경우에는경매개시 결정등기시(즉, 경매개시결정등기가등기소에접수된때) 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7 )배당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최소한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완료되 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점을 대략 계산하 여 그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여야 되는데, 실 무상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일을 기준으 로 대략 100일 후를 배당요구의 종기로 정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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