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16 法務士12 월호 論說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 기일이전8)으로 정하여야 한다(법 제 84조 제1항).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개시결 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이내 에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 3항). 또한 최선순위전세권자9)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야한다. 집행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법 제84 조 제6항).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사정10)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기함이 타당할 것이다. 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한 경우에는 다 시 이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법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를 하 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게 고지 하여야 하며, 법 제84조 제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 를 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7항). 다만, 이미 배 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 나 최고를 하지 않는다(법 제84조 제7항 단서).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 또는 취하되 어 후에 이중경매개시결정된 사건으로 절차를 속 행하게 된 경우, 나중에 개시결정된 사건이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신청된 것이라면 이미 정하여진 종기에는 변함이 없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신 청된 것이라면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고지 및 최고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Ⅲ.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1.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이중경매신청채권자) 이미 부동산임의경매나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또다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신 청 즉, 중복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개 시결정을 하고 선행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 하여야 한다(법 제87조 제1항). 이때 이중경매신청(경매신청서 접수일을 의미 함)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그에 기한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할지라도11)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된다. 그러나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는, 이중경매신청인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148 조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설 령 이중경매신청이 받아 들여진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수없다. 경매신청은 그 자체로 적법할 경우에만 배당요 구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이중경매신청 을 하였으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 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8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락 기일(매각허가결정일)까지로규정하고있었으나, 매수참가 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여부를 판 단할 수 있고 또한 집행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 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 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현행법은 배당요구의 종기 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긴 것이다(법 제84조 제1 항). 다시말하면현행민사집행법은구민사소송법과는 달리 배당요구 종기와 매각허가결정일을 분리하였다. 9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 수하게되지만, 전세권자가배당요구를하면매각으로소 멸하게된다(법제91조제4항). 따라서최선순위전세권자 에게 배당요구와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의 인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서 반드 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10)특별한 사정이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 정평가보고가 통상의 경우보다 지연되는 경우 또는 경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재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 등을 들수있다. 대법원예규에따르면, 현황조사보고서와감 정평가서의 제출기간은 각 2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송 민91-5). 11)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이중경매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접수 하였으나 관할 등기소에서의 개시결정기입등기가 배당요 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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