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7 배당요구에관한고찰 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 또는 취소되 어 뒤에 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 행하게 된 경우,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채권자 가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 로 이용된 절차비용(감정평가수수료, 현황조사료 등)은공익비용12)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먼저 개시되었다가 취하 또는 취소된 사건의 경매 신청채권자도 법 제148조 제1호에 해당한다.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집행비용이다.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신청채권 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 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신청채 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 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므 로,13)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배당 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 을하여야한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액 중 일부금액만을 청구한 경우에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 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배 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이중경매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이때의 배당요구는 청구 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서도 할수있다.14)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으로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을 받게된다.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준으 로 하며,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 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존부 및 기간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15)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지 급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에포함되지만16)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 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 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 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 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므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 지않는다.17)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법 제148조 제2호) 선행 가압류 없이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 기없는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 임금이 나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채권자(경매개시결정등 기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는 제외), 조세채권자(경 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는 제외) 등은 반드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 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을 중 12)인천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7036 판결은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경매기간 동안 채무 자를 대신하여 경매목적물인 공장 등에 지출한 화재보험 료 및 경비용역수당 등은 채권자 전원의 공동이익을 위 한 공익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1 3 )대법원 1995.6.9. 선고 95다15261 판결 ;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 1 4 )대법원 1983. 10. 15.자 83마393 결정. 15)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2번), 441면. 1 6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 1 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26104, 26111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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