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18 法務士 12월호 論 說 심으로언급하고자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도경매절차에서배당요구의종기까지 배당요구를하여야만우선배당을받을수있는것 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 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 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 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 당에서제외하여서는안되는것인바, 민사집행절 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 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 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 았다고하더라도배당표가확정되기전까지그가 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 증하면우선배당을받을수있다. 18)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 자의 총재산이며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의 재산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의 개 인재산은우선변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 19) 근로기준법제38조제2항은근로자의최저생활 을보장하고자하는공익적요청에서일반담보물 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 가최종 3월분의임금및재해보상금에관한채권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우선변제 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2항에 규정되 어 있다. 종전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던 것 을 떼어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을 한 것 이다)을질권, 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조세 공과금및다른채권과동시에사용자의동일재산 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 의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 에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적으로 변 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 자가재산을특정승계취득하기전에설정된담보 권에대하여까지그임금채권의우선변제권을인 정한것은아니다. 20)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원본채권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으로 비 추어 볼 때,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 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1)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기하여경매신청을한경우지연손해금은일 반채권자와안분하여배당함이옳을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조세의 교부 청구는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 조세의 체납에 의한 압류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는그등기로써교부 청구의 효력이 있는 것이나, 그 경우에도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전연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압류 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 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 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즉, 배 당요구 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 18)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19)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20)�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그러나 이 판결에서,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 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 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 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 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고 판시하였다. 21)� 대법원 2000. 1. 28. 자 99마5143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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