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없다. 22)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 가있었다고하더라도조세채권자는그후배당표 가작성될때까지는이를보정하는증빙서류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신고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도위압 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 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 가가배당받을체납세액을산정하여야한다. 23) 3. 첫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등기된 가압류채권자(법제148조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등기를 마친채권자는별도의배당요구없이도배당에참 가한다(법제148조제3호). 개시결정이후에가압 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 당요구를하면배당에참가한다.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하지않았더라도당연히배당요구를한것 과동일하게취급되므로, 그러한가압류권자가채 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 외하여서는아니된다. 24)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 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 에있어서가압류의경우에확정되지아니한채권 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 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 에의하여확정된때가압류채권자가확정판결등 을제출하면배당법원은가압류채권자에게배당액 을지급하는것인바, 이경우가압류의피보전권리 와본안의소송물인권리는엄격히일치함을요하 지아니하며, 청구기초의동일성이인정되는한가 압류에대한관계에서본안이라고보아야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 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 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인정되는채권도그존재가인정되는한 이를포함시켜야한다. 2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효력이미치는것은가압류결정당시의청 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 이고, 위와같은처분금지적효력은가압류채권자 와제3취득자사이에서만있는것이므로제3취득 자의채권자가신청한경매절차에서매각및경락 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 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 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수인하여야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그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 22) �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23)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4)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5)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가압류채권 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을 덧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 배당 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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