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19 배당요구에관한고찰 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배당할 수없다.22) 비록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자는 그 후 배당표 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경매법원으로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 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 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국 가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23)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법 제148조 제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 가한다(법 제148조 제3호). 개시결정 이후에 가압 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 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한다.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 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 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 외하여서는 아니된다.24)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 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 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 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 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 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 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 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 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 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 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 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 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25)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 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 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 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 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 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 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 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 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 2 2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2 3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24)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25)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 판결(가압류채권 자가 공사대금 원금채권에 대하여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채권계산서 제출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 을덧붙여배당요구를한경우, 지연손해금채권도배당 액 산정에 포함시킨 사례임).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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