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배당요구에관한고찰 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 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 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 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 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 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의무이행을 다할 뿐이며, 따라서 전세권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 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 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 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31) 최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 당권이나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즉, 최선순위)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Ⅳ.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 하는채권자 1.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정본)을 가진 자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법 제217조) 집행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별도의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부동산집 행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집행신청(즉, 강제경 매신청)을 하든가를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집행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법 제28조 제1항)을 의미하지만 지급명령(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처럼 집행문이 필 요없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 어서는 집행정본 또는 사본32)을제출하여도무방 하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재산형과 법원 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은 검사의집행명령33)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들 채권 역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또는 취소)되어 후 행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된 경우, 선행사건은 더 이상 경매신청 자체가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게 되어 그에 기한 배당요구의 효력도 없으므로 선행 사건의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후행사건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의 집행을 31) 대법원1999. 9. 17. 선고98다31301 판결. 32)과거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에 서제외하였으나, 이문제는민사집행규칙제48조제2 항에‘사본’이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되었다. 따라서배당요구시에는 집행정본과그사본의 두가지중어느것을제출하여도관계없다. 그러나실 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본이 아닌 정본을 제출하여야한다. 또한경매신청시에도반드시집행정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근거로 경매절차를 개시 할수는없다(대법원1968. 12. 30.자68마912 결정). 33)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이있고(형사소송법제477조제2항) 재산형의집행은검 사의 집행명령에 의하므로 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 산강제경매신청을할수있다. 법원실무도이에따르고 있다(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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