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을받거나제3자가전세금반환채권에대하여실시 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 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 자에대해전세금의지급을구할수있게된다.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전세 권의 목적물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세권 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원래 전세권 에 있어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는 전세금반환의 무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의무이행을다할뿐이며, 따라서전세권저당권 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 면전세권설정자는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제3자 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 금반환의무를부담한다고보아야한다. 31) 최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은 저 당권이나 가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매각으로인하여소멸하고, 대항할수있는것(즉, 최선순위)은매수인이인수한다. � Ⅳ.배당요구를하여야만배당에참가 하는채권자 1. 집행력있는정본(집행정본)을가진자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만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법 제217조) 집행정본을 가진일반채권자는배당요구를할수없고별도의 강제집행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부동산집 행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 구를 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집행신청(즉, 강제경 매신청)을 하든가를 채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의 집행정본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법 제28조 제1항)을 의미하지만 지급명령(법 제58조 제1항)이나 이행권고결정(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1항)처럼 집행문이 필 요없는집행권원을가진채권자도이에포함된다. � 집행정본을가진채권자가배당요구를함에있 어서는 집행정본 또는 사본 32) 을 제출하여도 무방 하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재산형과 법원 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은 검사의 집행명령 33) 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이들 채권 역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하여야배당에참가할수있다. � � � 선행사건의경매신청이취하(또는취소)되어후 행사건으로경매를진행하게된경우, 선행사건은 더이상경매신청자체가유효하게존속하지않게 되어그에기한배당요구의효력도없으므로선행 사건의 강제경매신청채권자가 후행사건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려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배당요구를하여야만한다. � � 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의 집행을 3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32) � 과거 대부분의 집행법원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8조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본이 아닌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에 서 제외하였으나, 이 문제는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 항에‘사본’이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 되었다. 따라서 배당요구시에는 집행정본과 그 사본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제출하여도 관계없다. 그러나 실 제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본이 아닌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매신청시에도 반드시 집행정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근거로 경매절차를 개시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8. 12. 30.자 68마912 결정). 33) � 검사의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 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재산형의 집행은 검 사의 집행명령에 의하므로 검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 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다(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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