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22 法務士12 월호 論說 마친자34)(즉 등기부상에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자를 의미함)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 정등기35)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은 이미전술하였다. 3.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가. 등기가되어있지않은우선변제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등기가 되어 있 지 않아서(따라서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가 없다)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8조 1항), 상가건물임대 차보증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2항, 14조 1항), 근로자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채권(근 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 법 제468조) 등이 이에 속한다. 나. 첫경매개시결정등기후에등기된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법 제148조 4호)는 별 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 권자,36) 임차권자는 집행법원에서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 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37) 4. 조세 및 공과금채권 조세(국세, 지방세) 기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공과금채권(국민연금료, 건강보험 료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38)를하여 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첫 경매개시결 3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 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 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배당요구를할수있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단순히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 자가 아니라 당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친가압류채권자를 가리키는것이므로, 만일가압류 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그배당요구는부적법하다고할것이고, 다만 그 후에 가압류 집행이 됨으로써 배당요구의 하자가 치 유된다고할것이나, 이경우에도가압류집행은배당요 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2003. 8. 22. 선고 2003다27696 판결). 35)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 건(사건이 정지된 경우에는 여전히 존속 중인 경매사건 이되지만, 취하나취소된경우에는이미소멸된것으로 서존속중인사건이아니다) 중가정먼저개시결정된 사건을의미한다. 따라서먼저개시결정된사건이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뒤에 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 시결정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후행 사건 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면 법 제148 조 제3호에 해당되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참가할수있게된다. 그러나선행사건이정지되 어후행사건으로경매를진행한경우, 가압류등기가후 행사건의 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선 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에참가할수있다. 사건이정지된경우에는취하나취 소의 경우와는 달리 여전히 경매사건이 존속하는 것으 로 되고 따라서 첫 경매개시결정은 정지된 선행사건의 개시결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6)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매수인 이 인수하게 되므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 를하여야한다. 따라서최선순위전세권은오로지배당 요구에의해서만소멸한다. 이러한점에서전세권은담 보권적성질도겸유하고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 경우전세권자,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배당 순위는 등기의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37)이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 1항의‘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긍정설 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 148조 2호, 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고할것이다. 38)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 은, 민사집행법에규정된부동산경매절차에서하는배당 요구와성질이같은것이므로, 국세의교부청구도배당 요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할 수 있다 고판시하였다(1994.3.22. 선고93다19276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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