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배당요구에관한고찰 정등기 전에 이미 압류등기를 마친 때에는 배당요 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세무서 장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서만 제출 하고 별도의 교부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요구 의 원인,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면 배당 요구 또는 교부청구라는 제목을 달지 아니하였거 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39) 5. 대위변제자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공동저당권자 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위 채권자가 대위하 는 경우에,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며 배당기일까지 대 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피대위자가 배당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피대위 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민법 제 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 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더라도 그것이 법률 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40) 근로복지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채권자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8조) 배 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41)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당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법원 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42) 7.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 전세권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 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 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 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 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도 소멸하므로 더 이 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 게 되고 ③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 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 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 39)윤경, 민사집행의 실무, 육법사, 2008, 655면. 40)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41) 그러나 임금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 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마친 경우에는 대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배당기 일까지대위권자임을소명하면될것이다. 다만가압류 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임금채권임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여야 한다. 42) 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집행실무(Ⅰ), 2009, 31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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