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정등기전에이미압류등기를마친때에는배당요 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세무서 장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서만 제출 하고별도의교부청구를하지않은경우배당요구 의 원인, 액수 등을 특정하기에 충분하다면 배당 요구 또는 교부청구라는 제목을 달지 아니하였거 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보아야할것이다. 39) 5. 대위변제자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공동저당권자 에대한이시배당의결과차순위채권자가대위하 는 경우에,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배당요구없이도배당에참가할수있는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 없으며 배당기일까지 대 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피대위자가 배당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피대위 자가배당요구를하지않은경우) 대위권자가배당 요구를하여야만한다. 따라서저당권자가민법제 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 원이후순위채권자에게배당되더라도그것이법률 상원인이없는것이라고할수는없다. 40) 근로복지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경우에도임금채권자의청구권을대위하여 배당받기위하여는(임금채권보장법제7조, 8조) 배 당요구의종기까지배당요구를하여야한다. 41) �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 채권에대한압류채권자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그배당금채권이압류된경우에는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법원 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의 종 기까지배당요구를하여야한다. 42) 7. 전세권을 담보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 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 고, 저당권의목적물인전세권이소멸하면저당권 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 자에게더이상저당권을주장할수없게된다. 즉, 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저당권의목적물은물권인전세권자체이지전 세금반환채권은 그 목적물이 아니고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도 소멸하므로 더 이 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 게 되고 ③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70조, 제 342조 및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저당권 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 39) � 윤경, 민사집행의 실무, 육법사, 2008, 655면. 40)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 41)� 그러나 임금채권자가 스스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 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를 마친 경우에는 대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배당기 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될 것이다. 다만 가압류 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임금채권임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명하여야 한다. � � 42)� 법원공무원교육원, 민사집행실무(Ⅰ), 2009, 318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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