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Ⅴ.배당요구의방식 1. 서면신청 배당요구는일종의소송행위이므로당사자능력 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배당요구는 이자, 비 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서 면’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구술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않는다(규칙제48조 1항).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 에편의를위하여사실상첨철되고종결처리된경 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를새로운경매절차에서원용한사정이있다하더 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 니므로종결처리된종전경매사건에대하여한배 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 중인 새로 운경매사건에대한배당요구로볼수는없다. 50) 법원에 접수된 이상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하였 더라도배당요구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예컨대 국세교부청구서를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등기과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한 경우에도 경매법 원에대한적법한교부청구로볼수있다. 51) 2. 기재할사항 배당요구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채권의 원 인및액수이다. 채권의 원인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 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 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적으면 족하고 그 채권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까지 제출할필요는없다. 52) 국세,지방세같은조세나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의 경우에는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만 일 청구금액의 일부금액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는추가로배당요구를할수있음은물론이다. 액수를 기재함에 있어서 이자는 배당기일까지 의 이자가 포함되므로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금액을산출할수없는경우에는배당기일 까지의 이자율 또는 완제일까지의 이자율을 표시 하면된다. 3. 첨부서류 가. 일반채권자 일반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 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집행정본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시에는 집행정본은 물 론이고그사본으로도가능하다함은이미전술하 였다(각주30번참조). 나. 가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 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시결정 이후 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는 별도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바, 가압류등기가 된 등기부등본이나 가 압류결정정본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가 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원금, 이자, 비용 등 을 모두 포함하지만 등기부 또는 가압류결정상에 기재된청구금액을초과할수는없다. 근로기준법상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임금채권 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50)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51)�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45604 판결. 52)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2393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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