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法務士12 월호 論說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 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 을수있다. 다. 임금채권자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 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 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 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53)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국민연금법 제77조 참조)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 조참조) ③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75조 참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참조)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 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4조참조) ⑥위①항내지④항기재서면을제출할수없 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 대장(근로기준법 제47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 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로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 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 하여야함) 라. 주택및상가건물의임차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 록등본(또는 초본)을 첨부하면 되며, 상가건물임 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과 사업자등록 증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 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확정일자에 기한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 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임차인이 스스로 청구채 권이 임대차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임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전입신 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 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다 시 임차인으로서의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54)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배당요 구를 함께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Ⅵ.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각부동 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53)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54)수원지방법원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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