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26 法務士 12월호 論 說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 표가확정되기전까지그가압류의청구채권이우 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 을수있다. 다. 임금채권자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11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 제권에기한배당요구를하는경우에는판결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 금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 나를소명자료로첨부하여야한다. 53)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 계산서(국민연금법제77조참조)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제143 조참조) ③국민연금관리공단이발급한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법제75조참조) ④국민건강보험공단이발급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참조) ⑤ 노동부 고용지원센타가 발급한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제14조참조) ⑥위①항내지④항기재서면을제출할수없 는부득이한사정이있는때에는사용자가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0조 참조) 또는 임금 대장(근로기준법제47조참조)의사본(다만, 이경 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의 사유로 위 ①항 내지 ④항 기재 서면을 발급받 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 하여야함) 라.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 록등본(또는 초본)을 첨부하면 되며, 상가건물임 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과 사업자등록 증사본을제출하면된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계 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확정일자에 기한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대항요건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기일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 당요구를하여야하지만, 임차인이스스로청구채 권이 임대차반환청구권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임을 밝히면서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전입신 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임차부동산 에대하여강제경매신청을한경우에는별도로다 시임차인으로서의배당요구를할필요는없다. 54)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가건물의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다면 비록 엄격한 의미의 배당요구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배당요 구를함께한것으로봄이상당할것이다. Ⅵ.배당요구할수있는채권의범위 1. 집행채무자에대한채권 배당요구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매각부동산이 집행 채무자의소유에속하여야한다. 따라서매각부동 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가 없다. 예컨대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53) �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54) � 수원지방법원 1997. 10. 16. 선고 97가단34880 판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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