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7 배당요구에관한고찰 채권자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 기부에 기입된 이후에, 갑은 부동산을 A에게 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의 다른 채권 자인 병과 정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제3취 득자인 A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병, 정)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소유자 갑에 대한 채권자 인 병과 정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55)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 강제집행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만56) 개시할 수 있으므로(법 제40조 1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 지고 있는 경우라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 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여야만 집행문이 부여된다(법 제30조 2항). 따라 서 조건부채권에 대한 집행권을 가진 자도 배당요 구를할수없다. Ⅶ. 배당요구의 통지 집행법원은 이중경매신청(강제경매나 임의경매 가 개시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 우)이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 에게통지하여야57) 한다(법 제89조). 그러나 배당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이를테 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최선순위 전세권자 등 에 대하여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나 지방 세 같은 조세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의 교부청구(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견 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은 배당요구통 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58) Ⅷ.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 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 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법 제88조 2항).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의 종기 후 에 철회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를 무 시하고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59)와부담 이증가하는경우60)가있다. 55)대법원 재판예규 제27호(송민 63-11). 56)그러나 가압류는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법제276조2항) 따라서이경우에는사실상이 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된다. 57)그러나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통지가 없어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 므로비록경매담당공무원이배당요구사실을채무자, 소 유자 또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 1942 판결). 현재법원실무에서도 업무의 가중과 이해관 계인에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통지 를하지않고있다.(윤경, 전게서, 683면) 58)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2번), 432면 ; 법원공무원교육 원, 전게서(각주40번), 320면; 사법연수원, 전게서(각 주1번), 190면. 59)이를테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또는 확정일자까지 최선순 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수 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의 철 회로 인하여 위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있다. 60)이를테면,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보증금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었는데 배당요구의 철회로 인하여 소액보증금까지 모두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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