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배당요구에 관한 고찰 채권자 을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등 기부에기입된이후에, 갑은부동산을A에게매도 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는데, 갑의다른채권 자인 병과 정이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면 제3취 득자인 A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병, 정)에대하여는소유권을주장할수있 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전소유자 갑에 대한 채권자 인병과정은배당요구를할수없다. 55) � � � � � 2. 이행기가도래한채권 강제집행은이행기가도래한경우에만 56) 개시할 수 있으므로(법 제40조 1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배당요구를할수없다. 집행력있는정본을가 지고있는경우라도이행기가도래하지않은채권 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있어그조건이성취되었음을채권자가증명 하여야하는때에는이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 여야만 집행문이 부여된다(법 제30조 2항). 따라 서조건부채권에대한집행권을가진자도배당요 구를할수없다. � Ⅶ.배당요구의통지 집행법원은 이중경매신청(강제경매나 임의경매 가개시된부동산에다른강제경매신청이있는경 우)이나배당요구가있으면그사유를이해관계인 에게통지하여야 57) 한다(법제89조). 그러나배당절차와이해관계가없는자, 이를테 면매수인이인수하게되는최선순위전세권자등 에 대하여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국세나 지방 세 같은 조세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의교부청구(배당요구)가있는경우에는견 해의대립이있을수있으나실무상은배당요구통 지를하지아니하고있다. 58) � � Ⅷ.배당요구의철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 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 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법 제88조 2항).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의 종기 후 에 철회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이를 무 시하고배당을실시하여야할것이다.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 59) 와 부담 이증가하는경우 60) 가있다. 55) � 대법원 재판예규 제27호(송민 63-11). 56) � 그러나 가압류는 기한 미도래의 채권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며(법 제276조 2항)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이 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는 것이 된다. 57) � 그러나 이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므로 통지가 없어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으 므로 비록 경매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 소 유자 또는 다른 배당요구채권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 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한 직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 1942 판결). 현재 법원실무에서도 업무의 가중과 이해관 계인에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배당요구의 통지 를 하지 않고 있다.(윤경, 전게서, 683면) � � 58) � 법원행정처, 전게서(각주 2번), 432면 ; 법원공무원교육 원, 전게서(각주 40번), 320면 ; 사법연수원, 전게서(각 주 1번), 190면. 59) � 이를테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또는 확정일자까지 최선순 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매수 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의 철 회로 인하여 위 권리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 60) � 이를테면, 확정일자가 없는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액보증금만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었는데 배당요구의 철회로 인하여 소액보증금까지 모두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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