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28 法務士 12월호 論 說 Ⅸ.배당요구의효력 1. 일반적효력 배당요구신청서가 집행법원에 제출(접수)되면 신청요건이구비되어있는한곧바로효력이생긴 다. 이해관계인에대한배당요구의통지는배당요 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배당요구채권자의일반적효력으로서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법 제146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151조) 등세가지가있다. � 2.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특유한 효력 집행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 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법 제90조 1호), 이해 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법 제 110조, 116조 2항, 120조, 129조), 이러한 집행정본에 의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 는것으로서시효중단의효력이있다. 대법원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 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 으로하여집행력있는집행권원을가진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 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 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없는한채무자는어음채권에대한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봄 이상당하다고판시하였다. 61) 3. 배당요구가없는경우의효력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되어배당을받을수없게되고, 나아가그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 62)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을배당요구한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는추가로 배당요구할수있으나배당요구종기이후에는금 액의추가또는확장이불가능하다. 63) � 이를실권효 라 한다. 그러나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배 당요구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완 제일(즉, 배당기일)까지의이자를받을수있다. � � Ⅹ.맺는말 이상으로배당요구에대한이론및실무의태도 그리고관련된판례를검토하였다. 현행민사집행 법은 구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경락기일(매각허가 결정일)과 배당요구의 종기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없이당연히배당에참가하는채권자이 외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에참가할수있다. 앞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면 고려해야 한 다고생각되는것을언급하면서본논문을마무리 하고자한다. 현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는 절차에 필요한 기 61)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62)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등. 63)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러나 신청시 배당요구한 금액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감액 하는 것은 가능하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