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法務士12 월호 論說 Ⅸ. 배당요구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배당요구신청서가 집행법원에 제출(접수)되면 신청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곧바로 효력이 생긴 다. 이해관계인에 대한 배당요구의 통지는 배당요 구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배당요구채권자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채권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권리,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법 제146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권(법 제151조) 등 세 가지가 있다. 2. 집행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의 특유한 효력 집행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 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법 제90조 1호), 이해 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법 제 110조, 116조 2항, 120조, 129조), 이러한 집행정본에 의 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2호의 압류에 준하 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도,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 차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 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그 채 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 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61) 3.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의 효력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그 뒤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 환청구도 할 수 없게 된다.62) 청구금액중일부만 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는 추가로 배당요구할 수 있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금 액의 추가 또는 확장이 불가능하다.63) 이를실권효 라 한다. 그러나 이자 등 부대채권의 경우에는 배 당요구신청서에 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적혀 있기만 하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완 제일(즉,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Ⅹ. 맺는말 이상으로 배당요구에 대한 이론 및 실무의 태도 그리고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였다. 현행 민사집행 법은 구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경락기일(매각허가 결정일)과 배당요구의 종기를 분리하고 있으므로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이 외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에참가할수있다. 앞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된다면 고려해야 한 다고 생각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한다. 현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는 절차에 필요한 기 6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6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 2002. 1. 22. 선고2001다70702 판결등. 63)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그러나 신청시 배당요구한 금액을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감액 하는것은가능하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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