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9 배당요구에관한고찰 간을 감안하여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제 84조 1항).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 하도록 한 것은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 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집 행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이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절 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도록 한 것은 감정평가 와 현황조사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들 작업이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 게 된 시점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경매진행사실을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 난 후에 알게 된 채권자들, 특히 집행법원의 매각 기일통지서를 받고 나서 경매진행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 를 마쳤으나 이미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경우는 경매절차의 불확실성을 배제하고자 만든 배당요 구종기제도에 의하여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일률적으로 적용시 키기 보다는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제도를 탄력적 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경매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일정 한 채권자들에게는 배당요구종기를 의무적으로 일정한 시기까지 연기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적용 을 배제하는 제도의 개선이나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채권자 한 봉 상 │ 법무사(강원회) 법 학 박 사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법률실무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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