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30 法務士 12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호적정리없이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을 첨부한 상속등 기� 가부 피상속인을 상대로‘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판결(親生子 關係不存在確認判決)’을 받 은 경우,‘호적의 정리(복적) 없이도’위 판결문을 첨부 하여「상속등기(相續登記)」 를 할 수 있는가? 상속등기를 신청함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는,‘호적의 정리 없이 도’판결문을 첨부하여「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선례 4-360항 피상속인 사망 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등 기 전에 피상속인과 호적부 상 상속인들 중 1인인 갑 사 이의‘친생자관계부존재확 인심판(親生子關係不存在確 認審判)’이 확정되어 갑이 호적부에 말소된 경우, 갑을 제외한‘나머지 상속인들’ 만으로「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로서 판결 이 확정되면 1월 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 며,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호적부에서 말소된 갑을 제외한‘나 머지 상속인들’만으로「상속등기」를 신청하 여야 한다. 1. 민법 제865조, 가사소 송법 제21조 2. 등기선례 2-249항, 2- 261항, 4-368항 상속인 자격없 는� 자가 원고에 포함되어� 승소 판결을� 받은 경 우의 등기방법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 유권확인 등 소송중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심판(親生子關 係不存在確認審判)’이 확정 되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대로 판 결이 확정된 경우,‘친생자 관계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로「소 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인 호적등본 및 제적등 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을 첨부하 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친생자관계 가 부인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으 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4-360항, 5- 300항 9.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審判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