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과 상속등기경정등 기절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 속인은갑, 을, 병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親生子關係不存 在確認判決)’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 을경우, 갑, 병명의로상 속등기의「경정등기(更正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갑, 을, 병이상속등기후, 을에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확정된경우, 갑, 병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첨부하 여 바로 상속등기의「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갑, 병은, ①을과‘공동으로’신청하거 나, ②을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을받아, 갑, 병명의로「경정등기」를신청할 수있다. 등기선례2-249항, 6411항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실종기간 만료 로인한 상속등 기와 실종선고 심 판정본의 첨 부여부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 속인의 생년월일이 호적과 거주증명서가 다른 경우, ‘실종선고심판정본’과‘호 적등본’을 첨부하여「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있는가? 실종선고에 따라 호적부 등이 정리되어 있으 면‘호적등본’외‘실종선고심판정본’은 첨 부할필요가없고, 또호적상의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 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시킨‘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법원1983. 4. 12. 선 고82다카1376 판결 2. 등기예규제477호, 등 기선례5-302항 미수복지구에 본적을가진자 와혼인하여 제 적된 상속인이 실 종선고된 경 우의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갑, 을중갑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와혼인하여1945. 4. 5. 자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되 고, 피상속인은1985. 9. 5. 자로사망하고, 갑은1995. 6. 10. 자로 실종선고(失踪 宣告)가확정된경우, 을을 ‘단독상속인(單獨相續人)’으 로 하는「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자가 갑이 피상속인보다 늦으므 로, (1) 을은피상속인의제적등본과갑에대 한 실종선고심판서를 첨부하여 을을‘단독상 속인’으로 하는「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2) 을은피상속인의제적등본에나타난갑의 배우자와 을을‘공동상속인’으로 하는「상속 등기」를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 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28조 2. 대법원1982. 12. 28. 선고 81다 452, 453 판 결, 등기선례6-201항 10. 失踪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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