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과 상속등기경정등 기 절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호적부상 상 속인은 갑, 을, 병이었으나, 상속등기 후에 피상속인과 을 사이의‘친생자관계부존 재확인판결(親生子關係不存 在確認判決)’이 확정되어 을이 호적부에서 말소되었 을 경우, 갑, 병 명의로 상 속등기의「경정등기(更正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인 갑, 을, 병이 상속등기 후, 을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이 확정된 경우, 갑, 병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첨부하 여 바로 상속등기의「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갑, 병은, ① 을과‘공동으로’신청하거 나, ② 을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 을 받아, 갑, 병 명의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2-249항, 6- 411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실종기간 만료 로� 인한 상속등 기와� 실종선고 심판� 정본의 첨 부� 여부 실종기간 만료로 인한 상속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 속인의 생년월일이 호적과 거주증명서가 다른 경우, ‘실종선고심판정본’과‘호 적등본’을 첨부하여「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실종선고에 따라 호적부 등이 정리되어 있으 면‘호적등본’외‘실종선고심판정본’은 첨 부할 필요가 없고, 또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호 적상의 생년월일과 일치시킨‘거주증명서’를 첨부하여「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법원 1983. 4. 12. 선 고 82다카 1376 판결 2. 등기예규 제477호, 등 기선례 5-302항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 와� 혼인하여 제 적된 상속인이 실종� 선고된 경 우의 상속등기 절차 공동상속인 갑, 을 중 갑은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여 1945. 4. 5. 자로 친가호적에서 제적되 고, 피상속인은 1985. 9. 5. 자로 사망하고, 갑은 1995. 6. 10. 자로 실종선고(失踪 宣告)가 확정된 경우, 을을 ‘단독상속인(單獨相續人)’으 로 하는「상속등기(相續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개시일자가 갑이 피상속인보다 늦으므 로, (1) 을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갑에 대 한 실종선고심판서를 첨부하여 을을‘단독상 속인’으로 하는「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2) 을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나타난 갑의 배우자와 을을‘공동상속인’으로 하는「상속 등기」를 상속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기재하 여 1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28조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 452, 453 판 결, 등기선례 6-201항 10. 失踪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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